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그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19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당초 본인 소유였던 쟁점주식을 신덕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930

[주 문] OOO시장이 2020.9.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23.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체인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가, 2019.1.14.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양수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14.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9.14.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및 지상 건축물 등(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장부상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수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채권은행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등의 사유로 금융채무의 승계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는바(해제의 소급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로 과점주주가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가 해당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비율만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기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전체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해당법인의 전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보다 소유비율이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이라는 과세요건이 구비되어 발생한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취득을 위한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같은 뜻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그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보다 소유비율이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인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전체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그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7.2.3. OOO를 본점으로 하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청구인을 1인 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7.4.27. OOO 부동산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 등을 OOO원에 낙찰받은 후 2017.6.20.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BBB(OOO영업부)은 2017.6.29. 쟁점부동산 등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이 건 주식발행법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1.23. 이 건 주식발행법인 전체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기 위하여 양수인과 주식양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사내이사에서 제외되었다. OOO (마) 양수인은 2018.12.28. OOO서장에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양수인과 2019.1.14. 주식양수도취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주식양수도취소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19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9사업년도 중 양수인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아) 주식회사 BBB(OOO영업부)은 2020.5.21. 청구인으로부터 양수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불허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OOO (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2017.2.3. 청구인이 발행주식 전체를, 2018.11.23. 양수인이 발행주식 전체를, 2019.1.14. 다시 청구인이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개정내용 >

○ (종전)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해당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데

•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주가 아닌 자가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개정)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적용사례 >

○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과세

  • 예) 70% 과점주주 → 0% 비주주(주주 지위 상실) → 80% 과점주주 ⇒ 10% 증가분이 아닌 80% 전체비율로 과세 (차) 행정안전부는 2017.12.29.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을 개정한 후 2018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가 포함되나, 당초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조심 2014지930, 2014.10.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본인소유였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인 쟁점주식을 2018.11.23. AAA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1.14. 동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과 AAA가 2018.11.23.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보면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BBB(OOO영업부)이 2018년 12월경 신용하락 등을 이유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승계 등을 불허하자 청구인은 2019.1.14. 그 양도계약을 취소한 후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 본인 소유였던 쟁점주식을 AAA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