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18 선고일 2021-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번룸과 4번룸은 노래방기기가 있고 조명이 있는 등 반영구적인 객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2020.7.6.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라 한다)을, 2020.9.8.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와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이 건 제①재산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고, 이 건 제②재산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9년 6월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중인 유흥주점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입회 없이 불시에 방문하였고, 2020년에는 쟁점사업장을 운영중인의 사업주 aaa의 동의 없이 영업장을 개방하여 현황조사를 한 점, 쟁점사업장 중 2개의 호실은 각 노래방 기기 및 스피커를 제거하고 소파를 없앤 자리에 철제의자 등을 두고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였던 점, 유흥접객원의 고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9년 쟁점부동산에 출장할 당시 카운터에 있던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현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였음을 밝힌바 있고, 2020년 쟁점부동산에 출장할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흥주점업의 영업금지 기간으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방문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영업장 시건장치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여 영업장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 첨부자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테이블 하나만 뒤집혀 있고, 처분청이 2020년 출장할 당시에는 노래방 기기 및 조명 등이 유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언제라도 객실로 이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로 봄이 타당한 점,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유흥주점의 판단은 사용·수익에 따른 것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 등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0.6.1.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사항을 보면 2009.12.11. 일반음식점에서 노래연습장으로, 2017.8.24.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2020.5.25. 위 유흥주점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유흥주점에 대한 2020년도 집합금지명령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OOO룸과 OOO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현황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OOO룸은 테이블이 뒤집어져 있고, OOO룸은 주류 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에서 제1호 다목 2)에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세율을,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OOO룸과 OOO룸은 노래방기기가 있고 조명이 있는 등 반영구적인 객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흥주점의 객실로 볼 경우 전체 영업장의 전용면적 OOO㎡ 중 객실이 OOO㎡로 OOO%이상을 차지하고, 객실수가 6개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는 점,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언제라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실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