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당시 종전본점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당시 종전본점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5.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9.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처분청이 본점 소재지라고 주장하는 OOO, OOO호(이하 “종전본점”이라 한다)는 처분청에서 확인했듯이 공실상태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OOO호(이하 “현재본점”이라 한다)로 그 곳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대표자 1인 사업자로 청구법인 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본점으로 사용중이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본점에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현재본점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실상 본점 소재지가 AAA의 본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그 사무실을 취득, 임차, 사용한 증거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현재본점 등에 출장했을 당시 종점본점 건물자체가 공실상태였고, 현재본점은 청구법인의 간판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폐문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점본점과 현재본점 모두를 본점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은 법인등기상 본점소재지인 종전본점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2019.3.13. OOO호를 본점 소재지로, 부동산 임대업·매매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대표이사를 aaa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7.31.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종전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2019.11.25. 본점 소재지를 현재본점으로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8.7. 종전본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부동산을 업태로, 임대를 종목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19.11.29. OOO소재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은 청구법인의 2019.11.25.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청구법인은 2019.11.25. 본점을 OOO호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9.11.29.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현재본점 소재지 소유자인 AAA는 2018.10. 22. 현재본점 소재지를 주식회사 CCC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AAA는 2016.2.24. 본점소재지를 청구법인의 현재본점 소재지로, 태양광발전단지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BBB은 2011.9.20. 본점소재지를 청구법인의 현재본점 소재지로, 의류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대표이사를 aaa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AAA, BBB 모두 직원이 없는 대표자 1인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처분청 및 OOO시장이 발급한 2019년, 2020년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aaa만이 BBB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로 2019년, 2020년 aaa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 AAA는 2019년, 2020년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BBB은 대표이사인 aaa만이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의 2019년 주주명부를 보면 aaa, 그의 부인 bbb, 그의 자녀인 ccc, ddd이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AAA의 2019년 주주명부를 보면 aaa가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BBB의 2019년 주주명부를 보면 aaa가 주식 OOO%, eee이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2019.12.18. 종전본점과 현재본점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종전본점은 건물 전체가 공실상태로 출입문에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본점 사무실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재본점은 청구법인의 간판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폐문상태이나, 옆 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가끔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2020.4.14.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으로부터 받은 아래 “주식회사 본점이전 기준일자에 대한 질의 검토”를 제출하였다.
○○○ (카) 청구법인은 2019.11.2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19.12.19.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법인이 설립된 후 5년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12.30. 처분청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장소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그 외의 2개 법인을 직원이 없는 대표자 1인의 사업자로 운영중이고, 그 외의 2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에 위치한 현재본점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는 점,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재사실과 다르게 사실상 본점 등이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 등을 어느 곳에 두고 있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9.11.25.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이전된 것으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일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현재 본점인 점, 청구법인은 2019.11.29. 종전본점 소재지인 이 건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인수하였고, 2019.12.18. 현지출장시 이를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종전본점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의 위치나 현황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상주직원 등 인적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