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①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15 선고일 2021-11-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상 주택이 2016.3.25.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나대지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및 OOO토지 OOO㎡와 같은 리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상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①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2)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단순 임야로 사용중이었으므로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3.25. 쟁점①토지 상의 주택을 철거한 것으로 하여 2020.8.12. 처분청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는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2) 쟁점②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재산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25. 쟁점①토지 상에 주택을 철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3.25. 쟁점①토지 상에 주택을 철거한 후, 처분청에 2020.8.12.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11.10. 그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 상에 현황상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20.7.6.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2020.7.27.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2020. 7.28.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②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나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아닌 산지관리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임야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2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3.25. 쟁점①토지 상에 주택을 철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한 점, 청구인은 2016. 3.25. 쟁점①토지 상에 주택을 철거한 후 2020.8.12. 처분청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11.10. 그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에 주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열거된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재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삭제 <2019.12.3.>
  •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