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창업 당시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조미김 제조공장을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창업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창업 당시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조미김 제조공장을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창업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8.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직접 OOO을 자르고 굽고 OOO을 튀기는 등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8년 2월 사업 개시 당시 제조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일단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추후에 제조시설이 완성되면 제조업을 추가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던 것이다. 결국, 최초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등재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는 사업 개시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해왔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블로그 등의 판매게시글 및 후기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한편, 청구인은 2020년 6월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2020년 7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는 쟁점토지 지상에 OOO 제조공장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2) 처분청은 2018년 2월 사업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이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 스스로 제조허가를 내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고, 청구인은 최초 사업 개시일부터 ‘OOO’이라는 상품명으로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7.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7.17.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21.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의 OOO%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2.1. OOO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소재지는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2020.7.9. OOO세무서장이 증명한 것으로, 청구인은 2020.6.17. 사업자등록상 업종으로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기계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2.1. OOO와 OOO, OOO, OOO, OOO 각 1대를 총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구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28. 주식회사 AAA과 ‘인덕션 자동 후라이어’ 및 ‘냉각컨베이어’ 각 1대를 총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OOO소재 사업장에 설치하였다고 하며 OOO OOO기계 및 OOO설치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2018년 2월 사업 개시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했다고 하며 ‘OOO’ 제품사진과 블로그와 카페 판매게시글 및 후기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명세상 ‘건어물 도매 및 소매업’이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2.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OOO 도‧소매업만 등록하였고, 2020.6.17. 뒤늦게 제조업을 추가한 후 2020.7.9.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창업일인 2018.2.1. OOO로부터 OOO, OOO 등 OOO 제조와 관련한 기계장치들을 공급받은 후 관련 매출이 발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당시부터 OOO 제조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처분청은 그 제조시설이 일부 미비하다고 보아 제조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창업일 당시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업일 당시 청구인의 제조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다고 하여 청구인과 같은 개인사업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2호 등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창업 당시부터 OOO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라면 창업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목적상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창업 당시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OOO 제조공장을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창업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⑩ 법 제58조의3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