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20.7.16.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2020.7.16.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증여자 AAA은 2020.7.15. 수증자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무상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지적과장)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으며 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증여자인 AAA과 수증자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인 2020.9.4.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05.6.29. 현재는 모친인 AAA 명의인 것으로, 2020.7.16. 현재는 청구인 명의인 것으로, 2020.9.4. 현재는 AAA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며, 위 판례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합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0.9.4. 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납부한 취득세가 위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7.16.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7.15. 이 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하면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별지 제1호의3] 계약해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 사항 매수인 (수증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매도인 (증여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약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취득물건 거래계약 해제 등의 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해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