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8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4.20. 이 건 제①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2020.6.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20.7.31. 이 건 제②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2020.7.31.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6.22. 이 건 제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매매가격(OOO원)을 초과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1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당시 착오한 위치지수를 정정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2020.9.21. 이 건 제②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격(OOO원)을 초과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라) 행정안전부의 2020.1.1. 시행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보면 “위 구조지수, 용도지수 및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시장은 2019.12.20. 이 건 제①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조지수 및 위치지수를 조정하여 고시(제2019-201호)하였으며, 2020.5.14. 이 건 제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조지수 및 위치지수를 조정하여 고시(제2020-90호)하였다.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고시 제2019-201호> OOO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고시 제2020-90호> OOO (마) 처분청은 2019.12.20. 및 2020.5.14.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전·후의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전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시가표준액> (단위: 원) OOO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후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시가표준액> (단위: 원) OOO (바) 처분청은 2019.12.20. 및 2020.5.14.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전·후의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전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단위: ㎡, 원) OOO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후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그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오피스텔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지866, 2016.9.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