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07 선고일 2021-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 보다 27%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31. OOO오피스텔 OOO호 및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17.9.11. 그 매매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보아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원에서 기 신고한 매매가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와 매도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각 호별 시세가 약 OOO원 정도였고, 쟁점부동산 중 OOO호를 OOO원에 OOO호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5.7. 쟁점부동산 중 OOO호를 OOO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가격을 낮게하여 취득세 등의 부담을 낮게 신고하는 부당행위계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거래를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지방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양도인에게는 저가양도로, 그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양수인에게는 저가양수로 나타나며,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여야 조세부담이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인의 부당한 저가 양수행위는 지방세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크며 위 규정도 근본적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가격을 낮게하여 취득세 등의 부담을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25. OOO을 본점 소재지로, 파이프 보일러 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매도법인은 1995.6.30. OOO을 본점 소재지로, 파이프 보일러 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매도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와 형제관계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ccc는 aaa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aaa가 OOO%, ccc가 OOO%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매도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bbb이 OOO%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이 2017.8.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9.11.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등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매도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건물, 토지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고, 그 계약서 및 계정별원장 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매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10.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보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원에서 기 신고한 매매가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8.31. 쟁점부동산 중 OOO호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0.5.7.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수인 ddd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 등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이고, 시가와 그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 보다 OOO%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