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03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신고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한편, 그 오류가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731 / 조심2020지18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0.1. OOO 소재 공동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후, 2019.10.1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한 가액(OOO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2020.4.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한 후, 2020.4.23.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9.10.16.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실제로 그날 처분청이나 등기소의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일처리를 해준다고 느꼈으며,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청구인은 세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개인인데다가 당시 주변이나 블로그 등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만 처분청에 제출하면 알아서 세금 계산 후 고지서를 발부해주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만 들었다.

(2) 처분청은 취득세가 신고납부 세목이라고 말하는데, 청구인은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실제로 취득세 신고서에도 매도자, 매수자 인적사항까지는 청구인이 자필로 적었지만 그 외 세율이나 세액을 청구인이 적은 사실이 없으며, 세율과 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고 싶어도 적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 처분청 공무원은 인적사항만 적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은 법무사 수수료를 아껴보려다가 그 몇 배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2019.10.16. 당일 직접 세금을 내고 등기를 하면서 소모한 시간적 손해, 그 날 일하지 못한 손해, 세금회피범으로 몰려서 받는 스트레스와 이 글을 쓰면서 받는 압박감과 시간 손해까지 입었으며, 가장 크게 실망스러운 점은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해준 고지서를 100% 믿었다는 것이다.

(4) 취득세 세율 체계가 너무 복잡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최근에 인식하였고,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담당공무원조차 오류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수입도 급감한 상태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OOO원)은 6억원을 초과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1천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처분청으로부터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0.1.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후, 2019.10.1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전 소유자인 AAA으로부터 2019.10.1.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신고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BBB가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의 관계는 ‘지인’이라고 적혀 있다. (다)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9.2.27. BBB로부터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9.10.16.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한 가액(OOO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2020.4.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한 후, 2020.4.23.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도지사는 2020.7.29.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괄호 내용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 등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조심 2019지3731, 2020.1.22. 외 다수, 같은 뜻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1857, 2021.5.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접수 과정에서 이를 잘못 안내하는 등 처분청도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10.16. 이 건 취득세 등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한편, 그 오류가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