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른 세율로 경정(12%→4%)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01 선고일 2021-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7.10. 이전에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로서 2020.8.3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OOO소재 단독주택용 건축물 OOO㎡와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9.7. 처분청에 매매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7.8. 매도인에게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OOO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를 지급하여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서 2020.7.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9.16. 처분청에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4%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2020.7.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취득세율(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2020.7.10.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4→12%)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보완대책으로 발표일(2020.7.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12%로 인상된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취득세율(4%)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위 부칙규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큰 아버지인 AAA로부터 OOO에서 발행한 OOO원권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 중 OOO원을 이 건 주택의 계약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OOO원은 본인 소유 OOO계좌로 입금을, 나머지 OOO원은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OOO원 중 OOO원)를 쟁점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계약금으로 쟁점수표를 지급하였으므로 개정 후 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경과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운영요령”(행정안전부, 2020.8.11.)에 따르면,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① 2020.7.10. 이전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완료하였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② 2020.7.10. 이후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종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0.7.31.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수표를 청구인이 AAA로부터 실제 차용하였는지 또는 매도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2020.7.10.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른 세율로 경정(12%→4%)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심의위원회)은 2016.11.3.부터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은 BBB(매도인)에게 이 건 주택의 계약금으로 OOO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계약금 OOO원은 2020.7.20., 잔금 OOO원은 2020.8.31.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2020.7.8.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BBB은 이 건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입회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7.31.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을 2020.7.8.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2020.7.8. 쟁점수표(OOO2020.7.7. 발행, 수표번호: OOO)로 매도인인 BBB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인 영수증(액면가액 OOO원)을 발행하였으며, 매도인인 청구인은 지급받은 쟁점수표를 2020.7.23. 본인 계좌OOO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므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계약금 중 나머지 OOO원을 2020.7.20. BBB에게 직접 지급(OOO계좌입금)하였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은 2020.9.7. 현재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그 이전등기의 원인은 2020.7.8.일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7.14. OOO원, 2020.7.28. OOO원을 본인 OOO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자금(OOO원)은 AAA(청구인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행정안전부는 2020.8.11.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에 대한 세율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쟁점수표를 2020.7.10. 이전인 2020.7.8. 지급하였으므로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취득세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서 그 계약금의 일부인 쟁점수표를 2020.7.10. 이전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금융거래내역서(청구인 OOO계좌, 매도인 OOO은행 계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입증자료로 제시한 사문서인 영수증(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액면가 OOO원) 및 당사자간 직거래 계약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7.8. 매도인에게 직접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AA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부인 쟁점수표 등 금원의 출처나 2020.7.10.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간접자료(거래사실 입증 문자메시지, 2020.7.8. BBB 사무실 방문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부칙 제6조 본문 및 단서를 종합하면 2020.7.10. 이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날은 2020.7.20.(1차 2020.7.8. OOO원, 2차 2020.7.20.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7.10. 이전에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 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4)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6) 2020.8.31.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현황(국토부, 주택정책심의회 의결)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75개지역> 서울 전 지역(2016.11.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2016.11.3), 광명(20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20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20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2020.6.19), 김포(2020.11.20)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20.6.19)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20.11.20) 대구 수성(2020.11.20) 세종 세종(2016.11.3) 충북 청주(2020.6.1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