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3.9.6.~2017.7.13. 청구인의 7개 금융기관 계좌(이하 “이 건 압류계좌”라 한다)의 예금 잔액과 장래에 입금될 예금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할 때, 청구인이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각 계좌에 있는 예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 압류처분의 대상의 표시에는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생활상황, 압류의 내용, 체납세액의 규모, 기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 건 압류계좌가 압류금지재산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당시 이 건 압류계좌에 OOO원 미만의 잔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칠 뿐, 이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7(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91조의8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각 호 생략)
(3)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직무상 필요한 제복 8.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20.3.24. 대통령령 제3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