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0.9.7.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 OOO㎡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OOO㎡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24.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해서 농지 세율을, 나머지 부분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농지 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0.9.7.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1.30. 쟁점토지가 농지와 구거에 해당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년 5월경 이 건 토지에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옥수수를 식재하였으며, 6월 하순 이후에 들깨, 콩을 식재하였고, 2020.8.6. 이 건 토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며, 2020.9.7.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쳤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 전체는 농지에 해당된다. 또한, 이 건 토지 내에는 골짜기부터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길이 있는데, 이는 구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0.6.2. 이 건 토지에 방문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해당 토지 중 경작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하고, 이 건 토지의 경사도가 높아 농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항공사진에서도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구거라고 주장하나, 해당 부분은 고사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구거로 보기에는 그 형태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 및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0.6.2. 현장방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64% 가량(남서측 부분 OOO㎡와 북동측 부분 OOO㎡)을 농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경계부나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임야와 구분하기 어렵다거나 잡목이 자라고 있다고 보아 임야 및 나대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배수로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0.5.8.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일부에는 이랑과 고랑이 나있고, 임야로 볼만한 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만한 현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3.1.1.∼2020.10.29.)에는 청구인이 2020.3.28.부터 7차례에 걸쳐 울타리망, 농작물지주대, 종자, 비료 등을 OOO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농자재구입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농자재 구매 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년 7월경 쟁점토지에도 농작물이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영농이 어려울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거나 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도 그 전체 현황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구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이 건 토지가 경사져 있는 탓에 빗물 등으로 침식되어 형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농업용이나 배수처리에 제공되는 구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