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94 선고일 2021-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8.26. 이 건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 날로부터 90이 경과된 20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9.6.28. aaa와 공동으로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이 건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8.6. 쟁점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1%)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26.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8.26. 이 건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