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6.9.10.부터 2019.9.10.까지 2016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20.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16.9.10.부터 2019.9.10.까지 2016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20.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0. 등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