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422
[주 문] OOO시장이 2020.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 일원 OOO㎡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부과한 것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도지사는 2007.12.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OOO 일원을 OOO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AAA(이하 “이 건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OOO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시행자와 OOO 외 OOO필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고, 2014.4.22.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11. 청구법인이 2015년~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위 산업단지용 토지 중 일부인 OOO 외 수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년도~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사업시행자(위탁자)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제107조의 규정은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나, 그 개정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은 일몰이 종료되어 특례적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정비 차원에서 2022년까지 연장된 것이므로 개정규정 시행 이전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비록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탁자로서 사실상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이 건 사업시행자(위탁자)는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의 의제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권자도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정(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사업시행자(위탁자)가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권자(처분청)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입지법 제21조에 의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감면이 되는 주체는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이고, 감면대상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2015년도~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야 비로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위탁법인이고, 이후 위탁법인과 청구법인 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도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토지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수탁자)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3. 심리 및 판단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사건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사업시행자(위탁자)는 2013.12.19. OOO도지사로부터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OOO받은 산업단지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OOO (나) 청구법인(수탁자)은 2014.4.22. 이 건 사업시행자(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5년도~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다)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1. 청구법인에게 2015년도~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2016년도~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산업단지OOO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처분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취지의 결정OOO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에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 중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감면 적용대상은 산업단지사업 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령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두5422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의 개정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인 점, 쟁점토지의 명의가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로 변경되었다면 2015~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수탁자로 변경되어야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5~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항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