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91 선고일 2021-10-19 조세심판원

[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ㅇㅇㅇㅇㅇㅇ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청구법인에 이전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8.1. 3. OOO일원에서 OOO(이하 “쟁점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AAA은 2015.7.15. 등에 쟁점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OOO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9.10. 등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0을 감면한 후, 나머지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0.9.4.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AAA은 비록 소유권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위탁자인 AAA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것은 단지 위탁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담보권 설정이나 다름없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2015.6.1.)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60 경감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 경감대상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라 경감을 받기 위하여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포함된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08.1.3. OOO도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쟁점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5.4.16. 쟁점토지가 포함된 쟁점산업단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한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 (다) AAA은 2015.7.15. 등에 쟁점토지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의 감면규정은 2014.12.31. 그 감면율을 축소(100%→60%)하여, 그 감면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개정되었다.

○○○ (마)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차감한 아래 이 건 재산세 등을 2020.9.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AA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청구법인에 이전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 대한 감면규정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시행 2014.1.1.>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부칙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2015.1.1.시행>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