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들이 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부터 담보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 토지를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일부는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90 선고일 2023-05-1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이러한 부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특법 개정 이전에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② 이 건 토지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공장용 건축물이 없이 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것으로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③ 위탁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2015.4.16.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산업개발(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2008.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OOO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OOO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5.6.19. 청구법인 ㈜BBB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6.6.15. 이를 해제하고, 2016.6.15. 다시 청구법인 ㈜CCC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6년〜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위탁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일부 감면한 후 나머지 재산세 등을 각 연도별로 위탁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들의 경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년〜2019년도분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2020.9.6. 청구법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 부칙에서 “이 법 시행전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 전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법인이며,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신탁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탁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위탁법인이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며, 장기간 위탁법인에게 장기간 재산세를 감면하다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수탁자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2) OOO산업단지 내의 토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공장용지와 기반시설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건 토지 중 일부는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일부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일부는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산업단지용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승인 고시로 의제되므로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에서 구 지특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특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3항, 제6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고,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은 위 제4항이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지특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의미로 귀결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들이 신탁재산으로 소유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들은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개정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조항(경과규정)이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일몰기한이 2022년으로 연장된 점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당초 감면기한은 2014.12.31.이었으므로 당해 일몰기한 경과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이후의 기한이라 함은 종전 기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이 설정된 것에 불과하며, 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 부칙 제17조 제2항의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 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12.31.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감면기한 이후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에 위 부칙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에도 부칙이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들이 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부터 담보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 토지를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일부는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산업단지와 관련된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2008.12.4. OOO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고시를 하였고, 2009.1.3. OOO산업단지 지형도면 등 고시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5.4.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준공인가 공고를 하였다. <준공인가 내용> OOO (나) OOO도지사가 O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기 이전에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였으며, 당해 협의내용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의제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탁법인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5.6.19. 청구법인 ㈜BBB과 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6.6.15. 이를 해제하였으며, 2016.6.13. 2차로 청구법인 ㈜CCC(현 CCC(주))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6.15.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법제처는 다수의 유권해석을 통해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18-348, 2018.10.11.) > OOO (마)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최초 신설된 이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조성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어 왔고,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처분청에서는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를 인정하여 과세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바) 이후 대법원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탁회사에게 신탁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행정안전부는 위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를 아래 <표>와 같이 개정(2020.12.31.) 하였다. <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개정 내용 2020.12.31. 개정 전 2020.12.31. 개정 후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아) 한편, 산업단지조성 제공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가 개정되었지만, 2014∼2020년 귀속분은 여전히 불합리하다며 추가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에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어, 조세심판이나 사법기관 등을 통한 구체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조세심판원은 2022.9.1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에서 OO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DDD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주식회사 DDD이 신탁회사에게 신탁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개정되면서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칙에서 감면기한이 종료할 때까지 수탁자에게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산업단지는 2015.4.26.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었고,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제7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특법 제73조 제1항의 감면시한(2014.12.31.)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2015.4.26.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지특법 제73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감면규정이 변경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들에게 이를 위탁하였으므로 지특법 제73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부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특법 개정 이전에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2014.1.1.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개정되었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지방세법개정 이후에도 위탁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착오로 부과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착오를 시정하여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EEE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공장용 건축물이 없이 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것으로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위탁법인이 2008.1.3. O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되어 이 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본문 및 가목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법인이 OOO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2015.4.16.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지방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승인을 얻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의 의제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