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0.2.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2019.1.22. 경정청구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청구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단계에 걸쳐 OOO내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사이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1.22. OOO지구, OOO지구, OOO지구에 대하여 2014.12월부터 2017.6월까지 납부한 취득세 중에서 종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납부하였다며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9.12.17. 1차 경정청구(2019.1.22.)한 금액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신고한 과세표준 중 기반시설부담금(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및 기반시설설치비(이하 “쟁점2비용”이라 하고, 쟁점1, 2비용을 합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종전의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하여 이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1차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사유에 대하여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준공 전 토지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납부하고 있는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당초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면적비율(대지차감률)을 차감하여야 하나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오납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며, 이때 가액의 증가분은 토지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3호에 따르면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시점까지 형질변경 공사비(토공사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며,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쟁점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먼저 청구법인은 종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면적비율(대지차감률)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9.1.22. 1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2019.3.21. 거부처분을 하자, 동일 사안을 포함하여 2019.12.17. 2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0.2.11.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경정청구를 이를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2차 경정청구와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지구 과세표준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시점까지 형질변경 공사비(토공사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이 없는 쟁점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現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에 의하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호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비용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쟁점2비용은 이 건 조성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기계․전기․조경․토목․통신비용으로 이는 전형적인 공공주택 조성사업비용이고,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 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은 도급공사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서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사업단계를 1단계부터 2단계까지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각 단계별 준공일을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 이행된 것이지만, 이 건 조성사업을 위해 소요된 각종 부담금 및 지출비용은 그 대상 필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조성사업 전체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공공주택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한 기반시설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당연히 포함될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비와·토목자재비는 이 건 토지를 공공주택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토목건설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건물토목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이 아니라 지목변경 공사비용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비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한 경우 1차 경정청구부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나)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 수행을 목적사업으로 2009.10.1. 설립되었다. (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7.1.18. OOO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8.16. OOO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지구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준공하였다. <이 건 조성사업의 단계별 준공현황>
○○○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후,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4.12월부터 2016.11월까지 신고납부하였다 ※ 이 건 조성사업 마지막 사용승낙일은 2016.9.29.임. (바) 청구법인은 2019.1.22. OOO지구, OOO지구, OOO지구에 대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납부한 취득세 중에서 종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납부하였다며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1.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기 경정청구(2019.1.22.)한 금액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신고한 과세표준 중 쟁점비용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12.17. OOO원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1. 이를 거부처분 함에 따라 2020.5.6. OOO도지사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OOO도지사는 2020.8.26. 쟁점①은 각하, 쟁점②는 기각결정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2016년 9월까지의 쟁점1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쟁점①비용 세부내역 (단위: 원)
○○○ (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2016년 9월까지의 쟁점2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②비용 세부내역 (단위: 원)
○○○ (차)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금액은 다음과 같다.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지방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2.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 중에 OOO지구 등의 택지개발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9.3.21.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9.12.17.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1차 경정청구내용을 포함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20.9.3.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는바, 제2차 경정청구 중 제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청구부분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 본문 후단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이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기반시설(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어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고,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러한 부담금도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지목변경공사를 토지 형질변경공사로 한정하여 택지개발과 관련된 비용 중 오로지 토목공사비용만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