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 적격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86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심판청구 제기 이후 2022.1.19. 청산종결말소등기를 하여 청구법인의 등기기록이 부활되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산중인 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임.②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음.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0.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필지상에 건축한 공동주택 OOO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7. 설립되었고, 2017.3.25.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하였다가, 2022.1.19.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등기기록을 부활한 법인으로, 2016.5.18. OOO에 집합건축물(연면적 OOO㎡, 2개동 공동주택 OOO세대,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6.6.17.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분양분 OOO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3조(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이 건 일반적 경과조치”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8.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0.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산종결등기까지 경료되어 청구법인이 형식상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잔존사무가 존재하는 이상,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하고 청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잘못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 조세심판을 청구한 본 사안에서는 당연히 청산사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법인에 대한 잘못된 조세 부과의 경우 법인이 이미 해산되었다면 불복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의 감면시한(2014.12.31.)이 종료된 이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감면시한 종료이전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다. (1) 청구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 2017.3.25. 소멸한 법인으로 청산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행위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던바, 그렇다면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이 자동 종료된 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 적격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3.7. 설립되었고, 2016.12.3. 해산되었으며, 2017.3.25.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었다가 2022.1.19. 청산종결등기 말소되어 등기기록이 부활하였다. (나) 이 건 아파트는 2014.10.2. 착공신고되었고, 2016.5.18. 사용승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재건축조합으로 2013.3.13. 개업하여 2016.12.20. 폐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2022.1.19. 청산종결말소등기를 하여 청구법인의 등기기록이 부활되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산중인 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다. (나)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 상법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①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