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84 선고일 2021-10-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청구인과 aaa은 2015.6.26. OOO토지 OOO㎡, 그 지상 건축물 OOO㎡ 및 기계장치(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2분의 1씩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aaa은 2020.6.24. 이 건 부동산 등에서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7.21.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년 11월경 aaa과 동일한 사유로 경정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하여 접수를 받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6.26.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 부터 5년을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려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