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aaa은 2015.6.26. OOO토지 OOO㎡, 그 지상 건축물 OOO㎡ 및 기계장치(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2분의 1씩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aaa은 2020.6.24. 이 건 부동산 등에서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7.21.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년 11월경 aaa과 동일한 사유로 경정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하여 접수를 받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