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최초 취득과 추가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이 순차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최초 취득과 추가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이 순차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 3분의 1 지분씩으로 신고한 것은 건축사사무소 직원의 단순 실수에 의해 집합건축물대장상 지분이 잘못 기재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실질 지분(청구법인 50% 지분)대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은 단지 부동산 등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청구법인과 ㈜BBB 간에 부동산 매매 행위는 없었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9월 OOO에 건축물대장상 지분 정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2019.10.8. 건축물대장상 지분을 이 건 공동건축주가 당초 체결한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청구법인 50% 지분)대로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애초에 지분이 착오기재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추가 납부된 쟁점세액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매매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매매로 인한 취득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에서 잔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공동건축주는 2019.8.23. 쟁점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처분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9.9.24. 쟁점건축물의 3분의 1 지분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전체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쟁점건축물의 30분의 5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건축물대장상 청구법인의 지분이 2분의 1로 기재되었어야 하나 건축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3분의 1로 잘못 기재됨에 따라 쟁점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이고, 이는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세액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12.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5.8. OOO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시장은 2020.9.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공동건축주는 2019.9월 OOO에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분이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19.10.8. OOO는 처분청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권고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9.8.23. 소유자등록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공동건축주가 각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9.9.30.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AAA에게 30분의 2 지분이, 청구법인에게 30분의 5 지분이 각각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 공동건축주는 2019.9.30.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면서 각각 3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2019.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BB 지분 중 일부(30분의 5)가 청구법인에게, ㈜BBB 지분 중 또 다른 일부(30분의 2)가 ㈜AAA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토지는 이 건 공동건축주가 2018.3.30. OOO로부터 공동취득한 것으로, 토지 취득 당시 각 지분은 청구법인 10분의 5, ㈜AAA 10분의 4, ㈜BBB 10분의 1로 나타나며, 이 건 공동건축주 간에 2018.3.30.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도 상기와 동일한 지분 비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신고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BBB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건축물의 30분의 5 지분을 OOO원에 청구법인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자) 이 건 공동건축주는 2018.4.13. 쟁점건축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업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건축주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쟁점건축물의 지분이 애초에 잘못 신고됨에 따라 쟁점세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잔금이 지급되거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19.9.24. 쟁점건축물의 3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최초로 신고‧납부한 후, 이와 별개로 같은 날 ㈜BBB로부터 쟁점건축물의 30분의 5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점,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최초 취득과 추가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이 순차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어 매매로 취득한 유상승계취득분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수도 없는 점, 결과적으로 쟁점건축물의 10분의 5 지분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본래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정당한 취득세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이 아닌 ㈜BBB이 취득세 등을 과다납부한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