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공동건축주”라 한다)은 2019.8.23. OOO토지 OOO㎡ 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고 처분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9.9.24. 쟁점건축물의 3분의 1 지분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전체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의 30분의 2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2) 또한, 이 건 공동건축주는 2019.9.30. 쟁점건축물의 3분의 1 지분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은 2019.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의 30분의 2 지분을 추가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은 건축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애초에 건축물대장상 지분이 잘못 기재됨에 따른 것으로서,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세액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12.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0.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시장은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서는 등기번호 OOO로 하여 2020.8.28.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상기의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인 2020.8.28.부터 91일이 경과한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