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이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79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은 지하 3층, 지하 9층 연면적 45,180㎡ 건축물이고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적용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7.10. 등에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이하 “3배중과”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한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차감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2020.6.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사목에 따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의해 2015년 5월 OOO 혁신도시에 사옥을 신축하여 2015년 8월 직원 전체가 이전을 완료하여 쟁점건축물에는 시설관리 및 경비를 위한 인원 일부만 상주하고 있을 뿐 쟁점건축물 전체가 2017.1.31.까지 공실 상태로 있었고, 2017.2.1.부터 OOO지청이 쟁점건축물 중 지상 1층 일부를, 2019.1.1.부터 OOO지역본부가 쟁점건축물 중 지상 1층 나머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복합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한 처분청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시설 및 연구소 등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한 처분청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5.10.1.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5.8.17. OOO에서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건축물은 1995.9.4. 사용승인되었고,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층별 용도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일부를 2017.1.26. 등 OOO청장 및 OOO과 아래와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는 공실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7년 7월 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미사용 등의 사유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인 쟁점건축물의 매각추진 관리 카드(2020년 5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4.16. OOO에 쟁점건축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OOO는 2010.6.4. 그 계획을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2회 유찰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매각이 안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한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차감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2020.6.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OOO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에 불복하여 2020.6.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8.28.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목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공실 상태였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2.2.8. 선고 2001다7401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OOO㎡ 건축물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시설 및 연구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 가. 학교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3. 발전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시설

27. 지하가

28. 지하구

29.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