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3.8.27.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 BB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CCC이 OOO% 지분을, 청구인들이 OOO%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7년에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 <표>와 같이 CCC의 지분 전체가 청구인 BBB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법인의 201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다) 제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2016.6.23. CCC과 청구인 BBB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OOO원에 양수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CCC이 2018.10.26.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6.6.23.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 전량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2016.6.23. 본인 명의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OOO원은 2016.6.27.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마) 확인서에 첨부된 금융거래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2016.6.23. OOO시 OOO경 청구인 BBB이 CCC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출금통장표시내용은 ‘주식매입대금’으로 나타나며, 2016.6.27. 청구인 BBB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씩 OOO차례에 걸쳐 총 OOO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법인이 2020.7.22. 확인한 2014.1.1.부터 2020.7.22.까지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현황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해당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전과 동일하게 CCC이 OOO% 지분을, 청구인들이 OOO%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20년 7월경 작성된 CCC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21.6.1.) 및 조정조서(2021.8.17.)에 따르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CCC이 청구인 BBB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계약취소 소송은 2021.8.17.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적인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의 취득은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식양수도거래가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BB과 CCC은 2016.6.23. 쟁점주식을 OOO원에 거래하는 내용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출된 증빙상으로 2016.6.23. 및 2016.6.27. 그 대금을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방식을 통해 실제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러한 주식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 BBB은 2016.6.23. CCC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청구인 AAA의 지분과 합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청구인 BB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21.6.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1.8.17. CCC과 청구인 BBB 간에 쟁점주식의 소유와 관련한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이는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인무효로 본다는 내용이 아니고, 2017년 9월에서야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되어 쟁점주식을 CCC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이미 성립한 청구인들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