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식의 이전이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59 선고일 2022-10-31 조세심판원

[요지] 2016.1.30. 000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000, 000에게 이전되면서 새롭게 주주가 된 000, 000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이어지는 100%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aaa가 OOO주, bbb이 OOO주, ccc가 OOO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1.30. aaa가 ddd에게 OOO주, eee에게 OOO주를 각각 증여하였다(ddd와 eee가 증여받은 주식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 나. bbb은 본인을 기준으로 모친인 ccc와 자녀인 ddd, eee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모두 합할 경우 OOO% 지분에 해당하여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2016.3.29.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1. aaa가 ddd, eee의 모친인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증여 당시 ddd를 기준으로 청구인들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OOO% 지분의 과점주주가 성립했다고 보아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bbb과 aaa가 1998.1.14. 협의이혼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0.3.20. 다시 재혼하였던바, bbb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aaa는 2016.1.30. 이전부터 bbb의 특수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OOO%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 집단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2016.1.30. aaa가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의 거래로서 이로 인해 새롭게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bbb과 aaa는 1998.1.14.부터 2020.3.19.까지 이혼하였다가 다시 2020.3.20. 혼인신고 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점, 이 건 취득세 신고서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aa와 bbb의 관계가 ‘기타’로 신고되었고, aaa는 2014.3.28.부터 2016.3.15.까지, ddd는 2016.3.15.부터 2019.9.25.까지, bbb은 2019.9.25.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점, bbb과 aaa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과 aaa가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쟁점주식 증여일 현재 그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를 기준으로 bbb(부), ccc(조모), aaa(모), eee(자매)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OOO%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이전이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정온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7.12.19.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전체 발행주식은 OOO주로 나타난다. (나) 기존에 쟁점법인의 주주는 aaa OOO주, bbb OOO주, ccc OOO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6.1.30. aaa가 ddd에게 OOO주, eee에게 OOO주를 각각 증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분율이 변동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된다. OOO (다) bbb과 aaa는 1984.11.17. 혼인하였다가, 1998.1.14. 협의이혼한 후, 2020.3.20. 다시 혼인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2014.3.28.부터 2016.3.15.까지 a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3.15.부터 2019.9.25.까지 dd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9.25.부터 현재까지는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bbb과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 자료에 근거하여 bbb과 aaa가 1998.1.14. 협의이혼 이후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OOO (바) 청구인들은 bbb과 aaa가 협의이혼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근거로 쟁점법인이 bbb의 월급을 aaa에게 이체한 내역과 가족사진, 친인척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거주사실(주차)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bbb은 쟁점주식 이전(2016.1.30.) 후에 본인을 기준으로 모친인 ccc와 자녀인 ddd, eee가 보유한 주식 지분이 OOO%가 되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하였다고 보아, 2016.3.29.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 aaa가 ddd, eee의 모친인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증여 당시 ddd를 기준으로 청구인들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OOO% 지분의 과점주주가 성립했다고 보아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쟁점법인 설립 이후부터 2016.1.30. 이전까지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재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범위 명확화(영 제11조 제3항)

○ (종전)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해당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데

•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주가 아닌 자가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개정)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과세

  • 예) 70% 과점주주 → 0% 비주주(주주 지위 상실) → 80% 과점주주 ⇨ 10% 증가분이 아닌 80% 전체 비율로 과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bbb과 aaa가 1998.1.14.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0.3.20. 다시 혼인하였던바, 사실상 오래전부터 과점주주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aaa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16.1.30. ddd, eee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 집단내에서 이전된 것이라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이혼한 부부가 그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1.30.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자 청구인들은 OOO% 지분에 대해서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당시 bbb과 aaa가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이혼 후에도 줄곧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어 2016.1.30. 이전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2016.1.30. aaa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eee, ddd에게 이전되면서 새롭게 주주가 된 eee, ddd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특수관계인(bbb, aaa, ccc)으로 이어지는 OOO%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1.30. 쟁점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OOO%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