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1세대 4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58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각 동별로 구분되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10.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2.4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11.5. 청구인들 중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에 주택 3채(7분의 1지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쟁점주택 내역> (단위: ㎡, 원)

○○○

  • 다. 청구인들은 2020.11.10. 쟁점주택을 3채의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실제로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7세대가 함께 모여 살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은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중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A동을 제외한 나머지 2채는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대상인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그 위치나 소유 형태(공유)로 단기간 내에 처분하기 어려웠음에도 이 건 주택 취득 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정과 노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방세법령만을 앞세우는 것은 중과세율이 별다른 유예기간도 없이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각 동별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구의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농어촌주택을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쟁점주택 중 제1주택과 B동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중 2채를 농어촌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령 상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1세대 4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0.7.30.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0.30.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10.26. 잔금수령일을 2020.12.3.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 3채로 구분 등기되어 있는데, 각 주택은 2014.7.23. aaa 외 OOO인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상에 별도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각 동별로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3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 각 동이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마당이나 진출입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보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은 3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 각 동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구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7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각 동이 유기적으로 1구의 주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 동은 별개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택 중 제1주택과 B동이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농어촌주택의 조건을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주택의 연면적은 OOO㎡이고, B동은 OOO㎡라서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 경위나 처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과세율의 일괄적 적용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서는 중과세의 예외나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청구인들의 사정에 부합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주택은 각 동별로 구분되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법률 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