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52 선고일 2021-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ㅇㅇ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미조정)한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및 2020.9.10. 청구인에게 각각 2분의 1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고, 그 잘못된 가격을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은 이 건 재산세 등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20년도 3월 이 건 주택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예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2020.3.30. 그 가격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정(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4.29. 이 건 주택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2020.5.26. 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6.22. OOO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제122조 제3호의 세 부담의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20.7.10. 및 2020.9.10. 각각 2분의 1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8.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10.16.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OOO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및 개별주택 특성, 인근 유사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이 적정(미조정)한 것으로 결정한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의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