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수익증권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수익증권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인수수수료는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한 직접비용 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투자확약수수료는 부동산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펀드의 수익증권 인수회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쟁점펀드의 실행을 위한 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부동산투자업자가 지급한 공모판매수수료 등을 투자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해석하였고, 다른 선결정례에서는 자산관리 위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비용으로 해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고, 특정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업무수행의 대가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위탁자가 인수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에서 계약의 목적이 쟁점펀드를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쟁점부동산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펀드의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당해 쟁점펀드와 관련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위탁자는 2010.3.22.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을 주요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산운용 및 집합투자업자이다. (나) 위탁자는 2016년 12월 쟁점펀드를 설정할 것을 계획하고, 2016.12.26. 청구법인과 쟁점펀드에 귀속되는 재산의 보관업무에 관련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신탁계약서에서 확인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위탁자는 2017.1.9.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이하 “인수법인들”이라 한다)와 쟁점펀드의 제1종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주관(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은 2016.12.29. OOO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17.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위탁자가 쟁점펀드의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회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경우를 보면,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로서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펀드를 설정하고 쟁점펀드의 수익증권 발행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고자 수익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수익증권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