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공익용 산지 등이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49 선고일 2021-08-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의 경우 토지를 가로질러 하천이 있으며, 이러한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청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였고, 하천부지가 아닌 답으로 사용되는 부지의 경우에 특별히 처분청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를 감면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단순히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2항 각호의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답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OOO 임야 OOO㎡, OOO 임야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합계 OOO㎡ 중 OOO㎡ 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및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등에 의하여 비과세·감면한 후 나머지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0.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하천구조물을 설치하여 불법점용하고 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국가(산림청장)가 공공의 이익(공익)의 목적으로 공익용 산지로 지정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전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조심 2011지110, 2011.9.30. 참조),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OOO 소하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로 결정·고시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OOO㎡에 대하여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것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산림청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두23026 판결, 2011.2.10. 선고 같은 뜻임) 참조), 쟁점②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유지일 뿐이고, 이와 같이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다 하여 이를 행정주체가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공익용 산지 등이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지방세법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10.18.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①, ②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서에서 지구 등 지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토지이용계획서상 지구 등 지정내역 OOO (나) 쟁점②토지 중 OOO 토지는 2019.2.1. 처분청에서 실시하는 중로2류(OOO) 도로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진행 과정에서 OOO에서 토지 분할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경우 그 중 하천부지 OOO㎡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토지 부분 OOO㎡에 대하여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라) 인터넷지도상 쟁점①의 경우 소하천(OOO)이 해당 토지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②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는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토지를 가로질러 하천이 있으며, 이러한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청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였고, 하천부지가 아닌 답으로 사용되는 부지의 경우에 특별히 처분청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를 감면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단순히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2항 각호의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