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48 선고일 2022-0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ㅇㅇㅇㅇ교육감은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1347

[주 문] OOO이 2020.10.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6. OOO소재 학교용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5.9.4. 등에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대법원은 2020.6.1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2020다220409,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8.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 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2010년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세에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어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한 후 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90일의 기간을 두었고, 후발적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불변기간을 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2020.6.11. 이 건 판결에 의해 2008.12.24.부터 OOO에게 있다는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후 90일 내인 2020.8.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이 청구법인이 2014.12.26.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진정한 명의자를 OOO로 보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라고 2020.6.11. 판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20.10.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실상 토지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등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추진을 위하여 1999.9.8. OOO(이하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OOO로부터 받았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8.12.23. 이 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하여 환치처분공고를 하였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9.1.13.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압류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CCC은 2011.11.25. 이 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2012.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4.11.3. CCC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6. 대법원은 2020.6.11. 선고 2020다220409 판결에서 OOO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7. OOO은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9.4. 등에 청구법인에게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등 OOO원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8.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조심 2015중1347, 2015.7.2. 결정, 참조)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판결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지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진정한 소유자는 확정판결 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이 건 판결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을 하라고 판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은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