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가 전·답·과수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가 전·답·과수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작을 하고 있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 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이 완료된 대지이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소 등을 경작하여 농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기 전 일시적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 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2007.3.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16.4.27. OOO혁신도시 OOO단계 개발사업완료에 따른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7.22. 주거전용 목적의 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8.24. 잔금완납 후 2015.10.6.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2020.2.11. 이 건 토지의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 (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경작을 위해 형태를 갖추고 있고, 가설건축물이 존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에서 실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토지 지상에 존치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농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현황을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접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한바,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현황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접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건 토지는 2007.3.19.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16.4.27. OOO혁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구획정리가 완료된 점, 청구인은 2015.8.24. 이 건 토지를 주거전용 목적의 대지로 취득한 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가 전·답·과수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