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속후 여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소송을 통하여 각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단독 소유로 변경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소급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46 선고일 2021-08-1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처분청이 2020.10.20.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쟁점①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11.15. 사망한 AAA(청구인의 남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201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인의 상속인들 중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인은 2019.6.17.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소송 결과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BBB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기 부과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실질 소유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9.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0.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9.6.17. 상속재산분할 확정판결에 따라 BBB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로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였어야 하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일인 2020.11.20. 현재 이미 불복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재산분할 소송결과에 따라 BBB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므로 배우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2019.6.17.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로 상속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속후 여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소송을 통하여 각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단독 소유로 변경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소급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1.15. 행정자치부령 제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2014.10.15. 법률 제127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었던 AAA이 2014.11.15. 사망하였으나, 이에 따른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19.11.28.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BBB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자녀 중 CCC(반심판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OOO)과 청구인의 자녀 중 DDD(반심판청구인)가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소송(OOO)에서 2018.1.30. 아래 주문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BBB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주문]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DDD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2. 피상속인 망 AAA(OOO)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 가. 별지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OOO지분, 상대방 DDD(반심판청구인)가 OOO지분, 상대방 EEE(반심판상대방)이 OOO지분, 상대방 FFF(반심판상대방)이 OOO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
  • 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BBB(반심판상대방)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현금 중 OOO원을 상대방 DDD(반심판청구인)가, 나머지 OOO원을 상대방 EEE(반심판상대방)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채권을 상대방 DDD(반심판청구인)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유화들을 상대방 FFF(반심판상대방)가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다.
  • 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제8항 기재 예금채권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OOO지분, 상대방 DDD(반심판청구인)가 OOO지분, 상대방 EEE(반심판상대방)이 OOO지분, 상대방 FFF(반심판상대방)가 OOO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한다.
  • 라. 청구인(반심판상대방)에게 상대방 BBB(반심판상대방)는 OOO원, 상대방 DDD(반심판청구인)는 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삼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마. 상대방 FFF(반심판상대방)에게 상대방 DDD(반심판청구인)는 OOO원, 상대방 EEE(반심판상대방)은 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인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지급하라 (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과 관련하여 OOO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직권경정으로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환급통지서 4부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7.10.부터 2019.9.10.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점, 청구인은 2018.1.30. 선고된 OOO 판결(사건번호 OOO)을 근거로 2020.9.1. 위의 재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0.20. 이를 거부하였으나,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처분청이 2020.10.20.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①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