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8.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OOO를 분양받은 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과 쟁점OOO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자 확인서, 사전입주조사서 및 확인사항 등(이하 “계약자 확인서 등”이라 한다)을 받고 분양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써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고, 수분양자들이 쟁점OOO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이 건 취득세 등 추징사유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OOO설립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OOO의 수분양자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으므로 그 감면에 적용되는 조항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연관 지어 취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OOO 중 제OOO호는 수분양자가 OOO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중에 있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감면취지는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OOO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OOO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닌바,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OOO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약자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 간의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언제든 위배될 여지가 있어 임대인에 대한 지휘·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보유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쟁점OOO를 의무사용기간내 임대, 매각 등을 하여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 다만, 쟁점OOO 중 제OOO호는 수분양자가 OOO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5.14. 이 건 OOO 및 근린생활시설 OOO㎡를 신축한 후, 이 건 OOO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OOO의 수분양자들은 2019.6.21. 등에 쟁점OOO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OOO 입주자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OOO를 최초로 분양받은 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안하고 임대, 매각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사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OOO호 이외에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계약자 확인서 등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징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분양자들 중 주식회사AAA가 2017.6.5.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계약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계약자 확인서>
○○○ <사전입주조사서 및 확인사항>
○○○ (마) 처분청은 2020.8.25. 청구법인이 쟁점OOO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OOO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OOO를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쟁점OOO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OOO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OOO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OOO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OOO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OOO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OOO”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OOO의 분양) ① OOO를 설립한 자가 OOO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OOO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OOO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OOO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OOO 제28조의5(OOO에의 입주) ①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OOO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OOO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OOO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OOO)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OOO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OOO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OOO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OOO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