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OOO 및 OOO은 2020.11.13. OOO건물 87.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4분의 1 지분씩을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11.16.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OOO이 쟁점부동산을 형제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곧바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청구인과 OOO 및 OOO은 2020.11.13. 증여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21.2.5.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자 2021.2.5. 청구인 등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