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서4768 / 조심2015지10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29.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AA로부터 OOO토지 OOO㎡를 수탁받았으며, 2017.10.31. 그 토지 위에 건축물(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2017.12.1.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 추가공사 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2020.5.1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이 OOO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자 2020.6.5.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여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20.8.24.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기한 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6.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도 그 취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운영예규 법 57-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의 공산비 정산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은 2016.9.13.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는데, 그 지침의 목적은 가산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부과ㆍ징수 사무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여 신뢰세정구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 운영예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BBB 주식회사(시공사, 이하 “BBB”이라 한다)는 2017.2.21. 및 2017.11.27. 공사(일괄)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예외조항인 ‘인테리어 마감 수준시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 등을 사유로 CCC 주식회사(차주 겸 위탁자로, 이하 “CCC”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내용은 인테리어 공사비 전체를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당시는 상세내역과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7.12.31까지 추가공사대금의 발생 여부나 확정된 금액을 알 수 없었다. 그 후 취득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BBB과 CCC 간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2019.8.30.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20.4.29.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건 화해결정”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3)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의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 것이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557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768, 2019.4.18.)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사안에서, “쟁점화해금채권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쟁점화해금채권이 발생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규정 및 심판결정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대금은 이 건 화해결정으로 그 지급의무가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그 전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4) 대법원(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은 “시공사가 건설공사의 작업진행률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게 된 사안에서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건 도급계약은 일괄도급계약 방식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또는 위탁사인 CCC)은 쟁점건축물의 공사대금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시공사인 BBB도 상세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할 것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었다.
(5) 처분청은 추가공사대금의 발생을 추정하여 취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고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과세관청에게도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야기하여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사무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여 신회세정구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
(2) BBB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예외조항인 ‘인테리어 마감 수준 변경시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도급계약 제49조)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인테리어 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도급계약 제22조)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OOO원의 지급을 취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 전인 2017.2.21.과 2017.11.27.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일(2017.12.30.) 추가 공사로 발생된 쟁점대금의 존재여부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금액이 총 공사금액 대비 10분의 1 정도로 세액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시 그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었다.
(3)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인 지방세법제71조(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2011.1.1.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쟁점대금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증가부분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제57-2는 “분양자(시행사)와 시공사와의 관계에 의한 분양자 취득 공사비 정산이 아닌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의 공사비 정산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수분양자가 공사비 정산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4) 조세심판원(조심 2015지1089, 2015.10.27.)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축물의 공사비 증액분과 관련한 취득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 제71조(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2011.1.1.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그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취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6.29. AAA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AAA(위탁자), CCC(차주 겸 위탁자), 청구법인(신탁회사), 금융기관들(대주), OOO(대리금융기관) 간 부동산의 개발 및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담고 있다. 위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CCC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 제32조 제6항에 의하면, 신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CCC이 다시 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CCC은 2015.6.29. BBB(시공사)과 쟁점건축물에 관한 이 건 도급계약(공사대금: OOO원, 부가가치세 및 인테리어 비용 포함, 준공 예정일: 2017.10.30.)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다) CCC은 2016년 5월경 다음과 같은 인테리어공사의 견적조건에 따라 이 건 도급계약의 쟁점건축물의 인테리어 마감을 당초 ‘일반 비즈니스호텔 수준’에서 OOO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위 인테리어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이 건 도급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제22조), 인테리어 마감 수준 변경시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제49조)’을 근거로 되었다. (라) BBB은 2017.2.21. CCC에게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대금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1차)을 보냈고, 2017.3.17. “쟁점건축물의 호텔 건물의 인수가 끝낸 시점에 협의를 통해 추가공사비를 확정하자”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이후 위 인테리어 공사는 BBB 보다 낮은 금액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OOO의 견적에 따라 총 금액 OOO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총 공사비는 위 금액으로 하되 공사를 제1공구와 제2공구로 나누어 OOO및 원고의 협력사인 OOO에게 하도급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비가 결정이 되자, BBB은 2017.11.27.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공사대금 OOO원을 다시 청구하는 공문(2차)을 보냈다. (마) BBB은 위 청구된 추가 공사비가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CCC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2019.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CC을 상대로 하여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2020.1.13.)에 의하면, BBB은 CCC에게 인테리어 마감 수준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인테리어 이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바)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은 2020.4.29. 양 당사자들에게 “피고(CCC)는 원고(BBB)에게 OOO원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 다음날 또는 2020.6.1. 중 늦은 날까지 지급한다”라는 이 건 화해(권고)결정(사건번호: 2019가합560755)을 하였다. 이에 BBB과 CCC은 2020.5.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건 화해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그 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2020.6.5. 이 건 화해결정에 따라 추가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제외)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정신고(이 건 가산세 포함)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8.24.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0.16.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목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목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라목은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마목은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바목은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추가 공사비가 이 건 화해결정에 따라 쟁점대금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가를 사유로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달리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2011.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2017.10.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렵고, 수분양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 제57-2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 시 부과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3)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민사소송법(2020.12.22. 법률 제17689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