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착공신고일자가 종전 규정의 일몰이 경과한 2015.7.28.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일반적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착공신고일자가 종전 규정의 일몰이 경과한 2015.7.28.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일반적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의 2014.9.15.자 지방세특례제한법입법예고에서 일몰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들을 일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혔고, 해당 감면조항에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몰종료 후에는 감면이 종료․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종전 규정에서 일몰기한이 존재하였던 조항을 단순히 감면 연장의 기대를 하였다고 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행위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20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발행한 착공신고필증에는 건축주 AAA의 착공신고일은 2014.7.22., 착공예정일은 2014.11.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2014.12.31.)이 경과한 2015.7.28.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OOO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처분청의 2015.7.22.자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서 처리 통보 공문에 따르면, AAA는 2014.7.22. 쟁점토지에 지하1층~지상5층 규모 3개동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5.7.22.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은 2008.3.24.로, 업태는 부동산 및 건설업으로, 종목은 주택신축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오히려 그 착공신고일자가 종전 규정의 일몰이 경과한 2015.7.28.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일반적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