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24. OOO부동산(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OOO(이하 “쟁점①주소지”라 한다)가 아닌 OOO(이하 “쟁점②주소지”라 한다)로 보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10.23.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취득세 중과처분의 원인이 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19.5.29. 신탁을 원인으로 AAA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법인”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2019.5.29. 이후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수탁법인이다. (나)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 여부의 판단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법한 법률적, 경제적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쟁점①주소지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②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24. 설립등기 이후 쟁점①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9.4.21.까지 약 6개월은 사실상 사업의 준비단계였고, 본격적으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 5월 이 건 부동산의 매입 시점부터이다. 청구법인에는 그 이전까지는 유급직원도 없었고 대표이사도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토지매매의 가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영업활동의 전부였다. 청구법인은 설립(2018.10.24.) 이후 쟁점①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9.4.21.까지는 대표이사 1인 체제로 법인 업무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대표이사는 사업의 건축인허가 협의를 위하여 처분청을 자주 방문하고 사업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하여 OOO시 및 OOO도에 위치한 금융사, 시공사, 신탁사 등의 후보군을 방문하여 파트너십의 참여조건 등을 협의하는 업무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 본격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 4월 하순부터이며 2019.4.21. 쟁점①주소지의 임대차계약을 시작으로 2019.5.2.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하고 부동산개발인력 2명을 채용한 후, 2019.5.21.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발급, 2019.5.22.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2019.5.27. 사업용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2019.5.28. 이 건 수탁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2019.5.29. 사업용토지 소유권등기 등이 이루어졌고, 법인카드의 사용도 2019.5.24. 법인 증자등기를 수행한 법무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최초인 실정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 소재지를 쟁점①주소지(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아닌 쟁점②주소지로 보았으나,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과세근거나 핵심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 (다)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는 경험칙에 의한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민법 및 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갑근세‧법인세의 신고 등 모든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인 증빙들이 쟁점①주소지를 그 본점의 소재지로 적시하고 있으며, 실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업무 기능들이 쟁점①주소지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경우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등에서 부동산개발업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업 등록 적격 여부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자본금의 보유상황, 사무실의 보유상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상황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이다. 즉, OOO도지사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2019.5.21.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쟁점①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쟁점①주소지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인증되었다 할 것이다. (라)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에 기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제행위를 형식적이라 하여 그 효력을 과세관청이 부인하려면, 그 부인의 근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것이고, 그 근거에 비추어서 납세의무자가 행한 관련 법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서 지방세 부과의 원칙으로 실질과세(제17조), 신의성실(제18조), 근거과세(제19조), 해석의 기준 등(제20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1조), 기업회계의 존중(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이러한 부과의 기본원칙에 맞게 과세요건 사실판단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설사,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①주소지에서 이루어졌으나, 영업활동 대다수가 쟁점②주소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소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OOO원대의 취득세 중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견하고도 법인의 설립 직후에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했다는 추정은 경제적 합리성과 현실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능성이 없는 추정이라 할 것이다. 즉,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였다는 추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가정하더라도, 그 본점 이전의 시점은 법인 설립 직후가 아닌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시점 직후라고 추정함이 합리성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내역에 의하여도 쟁점①주소지가 본점 소재지임이 확인된다.
1. 쟁점②주소지는 2012년 5월 이후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이다. 쟁점②주소지와 청구법인의 연관성을 굳이 찾자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형 aaa이 쟁점②주소지를 임차하여 BBB를 수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뿐이다. 쟁점②주소지의 사무실 배치표에서 알 수 있듯이 8~10명의 BBB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도 비좁을 정도로 공간적인 여유가 없다. 또한 건물 입구 및 사무실 입구, 사무실 내부 어디에도 청구법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흔적은 없다. 다만,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모델하우스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간헐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정도인데 이는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명함에 소재지가 쟁점②주소지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마케팅과 거래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OOO시에 기반을 둔 법인이라는 홍보상 이미지를 위하여 만들어 다니는 몇 개의 개인 명함 중 하나일 뿐인 것이다.
3.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은 인적자산보다는 물적자산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현실인식이다. 인적자산의 양과 질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규모, 가격 등 물적자산의 질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부동산(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시행사업의 특정을 감안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명함 및 몇 가지 정황‧주변 증빙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실질적 본점에 대한 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실질적 본점에 대한 판단을 사업의 중추적 기능을 실제로 행한 장소, 청구법인의 매출현황 및 자산구조, 매출의 원천 등을 종합적, 규범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설립등기 이후 한 번도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실질적인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②주소지의 입구에 OOO라는 큰 글씨 하단으로 OOO라는 간판글자가 보이지만, 청구법인인 ‘OOO’의 글자는 어디에도 없고, 인터넷상에서도 OOO를 검색하면 본점소재지가 쟁점①주소지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2019.5.29. 이전의 법인신용카드 자료,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초의 법인카드 사용이 2019.5.24.이고(2건 사용), 쟁점①주소지에서의 관리비 내역서 등을 보면, 2019년 5월분에만 전기의 개별 사용량이 0.30kWh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전후한 시점에 등기된 본점이 실질적이고 유일한 본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사례를 살펴봐도 수탁자가 취득하여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수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라고 판시 하였을 뿐, 위탁자가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실제 법인 소재지가 쟁점②주소지에 있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장소를 뜻한다 할 것으로, 쟁점①주소지에는 특별한 인적‧물적 설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인들의 등기부상 본점 사무실로 등재된 곳으로 명목상의 본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과 BBB(쟁점②주소지의 임차인)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판관비 대부분이 쟁점②주소지에서 사용된 점, 대표이사와 관리이사의 근무지가 쟁점②주소지라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 신설법인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쟁점①주소지가 아니라 대도시 내에 있는 쟁점②주소지라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쟁점②주소지는 BBB의 본점이나, 이와 함께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하고, BBB 및 CCC와 합하여 이하 “관계법인 3사”라 한다), 청구법인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관계법인 3사의 임원과 본점 주소지는 동일하며 직원들도 서로 공유되고 있다.
2. 쟁점②주소지는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이고(aaa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동시에 쟁점②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의 근무지는 당연 쟁점②주소지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의하면 대표이사 bbb, 고문 aaa, 관리이사 ccc, 과장 ddd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1차 현장출장 시 직원 모두 쟁점②주소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10.28. 설립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관리, 부동산 계약(2018.9.7.계약), 기타 용역 계약, 모델하우스 계약 등 목적사업을 위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2019.4.15.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서에서 건축주인 청구법인의 연락처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BBB의 전화번호이다. 또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표이사 bbb의 전화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번호는 관리이사인 ccc의 전화번호이다. 이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처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와 대표이사 1인이 혼자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4. 관계법인 3사의 본점 주소지는 모두 쟁점①주소지로 동일하고, 제출한 사무실 관리비 현황(2018년 12월~2019년 5월분)을 보면, 2018년 12월에서 2019년 4월까지는 DDD로, 2019년 5월분은 OOO로 납부서가 발급되었고 세대전기 사용량은 2019년 4월까지 없었으며 2019년 5월분에 세대전기 사용량이 0.3kWh 이며 금액으로 30원이 청구되었다. 정상적인 법인 3개사의 사무소에서 발생된 전기료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양으로 쟁점①주소지는 상시적으로 비어 있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5. 쟁점①주소지는 10평 남짓의 공간에 책상 3~4세트, 원탁 테이블 1세트, 컴퓨터 1대가 비치되어 있었고, 서류를 보관하는 책장도 없었으며,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볼만한 흔적이 없었다(출장 시에도 문이 잠겨 있어 한참 후에나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관계법인 3사의 총 직원 12명이 함께 근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간으로 인적·물적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6. 법인장부를 통해 확인한 바, 복리후생비는 2019.7.17. 이후부터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거래처는 OOO, OOO, OOO, OOO 등으로 대부분 OOO구에서 발생된 것이며, 쟁점①주소지에서 발생된 비용은 전혀 없다. 이는 청구법인의 현재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쟁점②주소지라는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제출된 대표이사와 관리이사의 명함에 적시된 주소(쟁점②주소지)로 출장조사하여 관리이사인 ccc과 면접하면서 사무실 내부를 확인했다.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대표이사는 OOO시 분양사무실에 출장 중, aaa은 업무총괄로 쟁점②주소지에 근무, 관리이사인 ccc은 쟁점②주소지에 근무하면서 회계 및 관리업무를 담당, 직원 ddd은 쟁점②주소지에 근무하면서 관리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쟁점②주소지에 모든 인적 설비가 갖춰져 있다는 증거이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쟁점①주소지에서는 일반 관리비만 지출되었고, 세대별 전기료 및 수도료는 발생된 것이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2019년 5월분에만 세대별 전기료가 산정되어 있으나, 발생요금은 30원으로 일반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이 건 부동산 취득 전에는 대표이사 1인이 주로 출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 복리후생비와 전기료 등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락 가능한 번호 즉, 사실상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의 연락처를 기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2019. 4월 경 건축허가 서류 접수시 사용된 전화번호와 취득세 신고시 사용된 전화번호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쟁점②주소지에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확실하고 핵심적인 증거라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사실상 본점이 쟁점②주소지라는 처분청 의견이 모두 정황적 근거에 의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9.5.24. 당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자료, 현장상황 및 진술 등을 통해 수집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과거와 현재 모두 쟁점②주소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1. 쟁점①주소지는 법인등기부상 CCC, DDD,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재되어 있다. 설립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2017년부터 쟁점①주소지는 법인의 사무소로 업무가 이루어진 곳으로 볼 수 있다. DDD는 2018년에 OOO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bbb이며 직원으로 ccc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니더라도 쟁점①주소지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관리비 납입영수증을 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납부자는 DDD였고 2019년 5월은 청구법인이었으나 공동으로 부과되는 관리용역비, 승강기유지비, 공동전기료, 기본전기료, 공동수도료만 있으며 세대별 전기료는 전무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2016.12.22.에 설립한 DDD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2017.1.6.에 설립한 CCC의 대표이사이다. 정상적이라면 DDD 등 먼저 설립한 법인의 사무소 전화번호는 존재함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후 제출한 명함에서도 쟁점①주소지의 전화번호는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설립 당시에는 1인 회사 체제로 운영되었고, 2019.5.2.에서야 직원을 채용하여 당시 판관비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②주소지 인근에서 발생한 판관비는 2019년 7월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당시의 자료가 아니므로 이런 근거로 본점 사무소를 쟁점②주소지로 특정하는 것은 정황에 의존한 지나친 일반화의 결과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리후생비(음료대)가 OOO시가 아닌 OOO구에서만 발생되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 당시만 본점 사무소가 쟁점①주소지에 있었고 이후 7월 이후부터는 쟁점②주소지였다고 인정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에 반하게 본점 사무소를 이전등기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이유 또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3. 상법의 개정으로 출자자본금의 제한 없이 1인 회사의 설립도 적법하고, 중소기업에서의 임직원의 겸직 또한 합법적인 행위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임직원이 동일한 목적과 지배관계를 가진 법인을 순차적으로 설립하였고, 그 설립된 주사무소에서 사실상 업무가 이루어진 사실을 찾기 어려운 점과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제3의 장소에 해당 법인의 임직원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쟁점①주소지는 명목상 사무실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4.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의 주식을 OOO% 이상 취득할 경우 그 법인의 지배력을 인정하여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듯 과점주주가 된 경우 사실상 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 내지 소유자로 보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관계법인의 과점주주로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②주소지는 ㈜OOO의 주사무소이며 2006년부터 이사로 재직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직무실이 출장 당일 이전부터 쟁점②주소지에 있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5. 청구법인은 2019.5.21.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하여 본점이 쟁점①주소지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는 대부분 부동산개발협회에 의해 접수되며 발급공무원의 사무실 현장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제출한 사무실 간판이 있는 사진과 전문건설인 2인 이상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무소(물적 및 인적설비 모두 갖추고 있는 곳)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10.24.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본점 소재지의 변동은 없으며, 대표이사는 bbb으로 나타난다.
2. BBB는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2.23. 설립되었고, 2020.11.30. 열람일 현재, 쟁점②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aaa으로 나타난다.
3. DDD는 쟁점①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12.22.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본점 소재지의 변동은 없으며, 대표이사는 bbb으로 나타난다. CCC는 쟁점①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7.1.6.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본점 소재지의 변동은 없으며, 대표이사는 bbb으로 나타난다.
4. CCC는 쟁점①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7.1.6.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본점 소재지의 변동은 없으며, 대표이사는 bbb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DDD가 임대하고 있는 쟁점①주소지를 무상으로 전대하기로 하는 무상 전대 계약을 2018.10.26. 체결하였고, 이후 2019.4.21. OOO 주식회사와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계약기간은 OOO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9.5.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9.5.29. 이 건 수탁법인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의 쟁점②주소지에 대한 출장보고서(2020.8.5. 작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의 쟁점①주소지에 대한 출장보고서(2020.8.14. 작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소지가 본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소재지로 쟁점①주소지가 기재된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갑근세‧법인세 신고서 등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①주소지로 적시되어 있다.
2. 쟁점②주소지 입구 간판 사진에는 청구법인의 표시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2건의 법인카드 이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쟁점②주소지라는 의견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관계법인 3사의 임직원 현황을 제출하였고, 임원과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직원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
2. 청구법인이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의 전화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②주소지에 있는 BBB의 전화번호라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및 관리이사 ccc의 명함에는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쟁점②주소지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고,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표이사 bbb의 전화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번호는 관리이사인 ccc의 전화번호이고, 이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처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와 대표이사 1인이 혼자 업무를 수행했으며 부동산 취득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라는 의견이다.
5. 쟁점①주소지의 관리비 영수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6.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내역 및 사용처를 보면, 복리후생비의 사용이 대부분 쟁점②주소지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 및 관계법인 3사의 과점주주 현황을 보면, 4개 법인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일가가 각 법인의 발행주식의 OOO%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이 건 수탁법인에게 신탁되었으므로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재산이 신탁등기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2019.5.29. 이 건 부동산이 이 건 수탁법인에게 신탁되기 이전인 2019.5.2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고, 중과세 대상 여부도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의 설립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법인이 그 설립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법인 본점의 정의,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②주소지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 담당자가 2020.8.6. 쟁점①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쟁점①주소지에는 청구법인의 상주 직원이 없었고, 책상 등 사무용 설비가 3개 법인(DDD, CCC,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①주소지는 공용관리비 외에 사용량에 따른 관리비의 발생이 거의 없어 사업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함에 사업장 전화번호 및 주소가 쟁점②주소지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복리후생비의 사용이 대부분 쟁점②주소지 인근에서 발생하여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쟁점②주소지에서 전반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의 쟁점②주소지에 대한 출장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모두 쟁점②주소지에 근무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쟁점②주소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소지가 실제 본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2.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9.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6)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