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10.30. 임차인 ㅇㅇㅇ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8.10.30. 임차인 ㅇㅇㅇ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OOO㎡의 아주 협소한 공간으로 임차인이 이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 임차인이 사업장 사용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은 법에 따른 제반의무를 잘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며, 처분청도 2020.7.23. 쟁점부동산에 현장확인하여 현재는 다른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처분이 옳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2018.10.31.)부터 과세예고 시점(2020.7.2.)까지 발생한 가산세는 청구인이 그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인 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7.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7.13. OOO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지사는 2020.8.12.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2020.9.18.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1. 쟁점부동산을 물건소재지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10.30. 임차인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2018.10.31.~2019.10.31.)을 다음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월세 계약서 내용 OOO (마) 처분청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따르면, 상기 임대차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임차인 AAA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AAA은 2018.10.3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OOO서장에게 확인한 임차인 AAA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2>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아) 임차인 AAA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201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2019.9.1. 균등분 주민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2020.7.24. 쟁점부동산에 현장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이란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를 하였더라도 본래의 목적인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8.10.30. 임차인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그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로부터 해당 임대차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추징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임차인에 의해 감면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단순히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