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27 선고일 2021-06-29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8.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7.1. 구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7.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군에 홀로 계셨던 시어머니가 조울증으로 2019.4.30. OOO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면서, 서류제출, 우편물 수령, 요양급여 업무 처리 등을 위해 2019.4.29. 시어머니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고, 이후 시어머니는 OOO요양병원을 거쳐 현재 OOO요양원까지 계속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하나, 입원 이후에는 OOO 자택이나 청구인의 주택에서 기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시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수당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단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는 것만으로 획일적인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며 이 법령의 개정 취지가 의심스럽다.

(2) 적용 근거가 되었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이러한 문제점이 인정되어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제2항 제2호 및 제28조의5 제1항을 신설함으로써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하여 부모 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바 있고,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아파트는 14년을 실제 거주하고 1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건 아파트를 계약함과 동시에 매매하고자 2020년 1월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중개를 요청해 놓았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매가 어려워서 매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매도할 예정이다. OOO의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은 시어머니가 입원 전까지 5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 자녀들 중 청구인부부가 가까워 시어머니를 돌보아 왔다. 시어머니는 경제생활을 단독으로 해 왔고, 현재에도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생활비, 병원비 등을 관리하고 있다. OOO군의 친정 부모님 주택도 30년 넘게 거주하던 주택으로 어머니와 남동생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두 주택 모두 청구인과는 재산상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처분청 세무2과에 취득세율과 준비서류 등에 대하여 2020.3.3., 2020.4.29., 2020.5.15. 세차례 문의하였으나 1세대 4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2020.7.1. 취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처분청에 방문했을 때에야 담당 직원으로부터 바뀐 내용이 2020.1.1.부터 적용되고, OOO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구인은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어 규정을 잘 알지 못했고 개정된 내용도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도 정보가 부족해 모르는 상황에서 개정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벌적 중과세를 받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주택 수 산정 관련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실제 생활을 달리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적용기한(2019.12.4.)을 경과한 2020.1.22.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당시 주민등록표상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2020.5.8.)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2020.5.8.)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청구인은 시어머니 OOO와 생계를 달리 해 왔음을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OOO의 입‧퇴원 확인서 및 간병비, 병원비 등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된 OOO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배제한다는 법령의 개정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표상 세대합가를 한 것이며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 그 동일한 세대원인 시어머니 및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