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진천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진천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24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5.2.부터 OOO의 임원(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1. AAA은 OOO 및 관계사(주식회사 AAA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한 것)을 행사하고 있고, 이 중 OOO은 AAA의 개인사업장이다.
2. 청구인은 1989년∼2006년 기간 중 건설회사 2곳(주식회사 BBB, 구 CCC 주식회사)에서, 2008년∼2009년 기간 중 OOO에서 각각 근무하였다가, 2013.5.2.부터 OOO의 임원(부사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2차례 (2015.11.30.∼ 2016.10.16. 및 2017.9.28.∼2018.12.10.)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
3. 청구인은 2013년~2017년 기간 중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 상당의 급여를, 2014년 중 OOO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OOO원을 각각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다.
4. AAA은 2014.1.15.~2017.9.1. 기간 중 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된 사업용 경비로 기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쟁점전체금액을 지급하는 등 기장 내용과 다르게 지출되었으며, 쟁점전체금액 중 2016.8.2. 지급분(OOO원)은 청구인이 OOO에서 일시적으로 퇴사한 기간에 수수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통해 쟁점전체금액이 일반적인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5. OOO에는 해당 법인 및 관계사, 사주(AAA 및 그 부친이자 회장인 BBB) 일가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의 각 사업별로 관련 업무(토지매입, 사업승인, 시공, 분양 등)를 담당하는 개발사업부와 주택사업부가 있고, 개발사업부는 OOO이 시행사인 OOO 시행사업(OOO 아파트)을 담당하며 청구인이 이를 총괄(주택사업부가 담당하는 사업의 수주 및 대외지원도 담당)하였다.
6. OOO 개발사업부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OOO 시행사업은 해당 개발사업부의 담당 사업으로 소속 임직원 전체가 공동으로 부지매입, 사업계획 승인, 용적률의 상향 조정, 분양가의 심의, 분양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하였고, 개발사업부의 2013년 7월∼2014년 8월 기간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AAA과 BBB이 부지매입, 용적률의 상향 조정, 설계 변경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OOO 시행사업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CCC의 진술에 의하면 2014년 2월 용적률 상향 조정은 AA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없이 설계변경 만으로 법정 한도(250%) 내에서 승인되었고, 개발사업부 소속의 전 직원인 DDD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시행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과 건축사가 협력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것이며, OOO서장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7. 조사청이 2019.4.29.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입사할 당시 별도의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계약 없이 근무하면서 OOO 시행사업의 총괄업무를 맡으면서 그 수익금이 OOO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AAA으로부터 그 절반인 OOO원 상당을 위 총괄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를 향후 이익창출 금액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서장은 이를 근거로 쟁점전체금액의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AAA 간의 인적용역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8.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이후 위 구두약정을 입증할 서면, 청구인이 AAA에게 제안한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서장은 이를 사유로 위 구두약정에 관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9. OOO의 결산서에 의하면 OOO 시행사업의 수익은 OOO원(분양수입 OOO원, 분양원가 OOO원) 상당이고 이에 쟁점전체금액을 합하면 OOO원 상당이며, OOO서장은 AAA이 이 중 대부분인 84% 상당인 쟁점전체금액(OOO원 상당)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10.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전체금액을 수표로 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2) OOO서장은 위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0.12.23. 기각 결정(OOO)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그 대표자인 AAA과의 구두약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없는 OOO의 OOO 시행사업을 위하여 AAA이 오랜 동안 매입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입, 용적률의 상향 등 사업성 향상 등에 기여하였고 이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같은 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받거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OOO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OOO 시행사업은 OOO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OOO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OOO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OOO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사례금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