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1990.5.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23 선고일 2021-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3.8.20. 쟁점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기간의 시작일은 2013.8.20.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OOOAAA을 중시조로 하는 OOO(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의 소종중들로, 2013.8.20. 대종중 명의의 OOO임야의 공유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0.9.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대종중이 종중재산의 관리를 위해 소종중인 청구법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대종중의 소유를 기준으로 하여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가 청구법인들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는 1969.5.21.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종중의 종손인 BBB, CCC, DDD, EEE 4명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이후 BBB과 CCC의 소유지분은 대종중의 재판상 청구를 거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종중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나머지 공유지분은 개인사유화 등의 목적으로 인하여 대종중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종중은 2010년 5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토지의 개인사유화를 막기 위하여 대종중의 토지를 각 소종중 및 분할하여 관리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일환으로 청구법인들 명의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며, 현재 쟁점토지에는 대종중의 중시조인 OOOAAA의 분묘를 비롯하여 조상의 분묘 60여기가 존재한다.

(2) 대종중은 유기적 조직을 갖춘 실체가 있는 종중이고, 청구법인들은 그 산하 소종중들로서 단지 대종중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었으며, 대종중과 청구법인들은 종중원이 동일하여 인적ㆍ물적 조직을 달리하는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공동선조로 봉제사와 분묘관리 등을 행하는 동일한 실체이다. 청구법인들은 모두 단지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창립된 대종중의 산하 소종중으로, 대종중이 2013.8.20.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종중 내에서 종중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 명의이전에 불과하고, 당초 종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법인들에게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대종중과 청구법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종원의 자격 등이 서로 달라 각 종중의 일체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고유번호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각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종중의 대표자는 각 소종중 내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위 차이점을 이유로 각 종중의 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종중이 하는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종중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대종중의 2013.2.23.자 이사회의사록의 기재내용을 들며, 각 소종중들이 독립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종중이 종중재산의 관리를 위해 명의를 소종중으로 이전한 사실이 대종중의 총회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위 처분청의 의견은 단지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종중과 청구법인들인 소종중은 실체가 명확히 다른 종중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기재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2013.8.20.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한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종종과 청구법인들은 서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고유번호, 국세청에 고유번호를 등록한 날짜, 대표자, 종원의 자격 등이 달라 각각 별개의 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2013.2.23.자 이사회회의록 8쪽에는 “각각의 해당 소종중은 종중재산(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과 OOO종중 명의로 종중재산(부동산) 취득 후, OOO종중회원이면서 동시에 해당 각각의 소종중 회원에 속하는 회원 및 후손들은 OOO종중에게 관련 부동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은 일체 소멸 및 불허되고, 이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각각의 소종중에서 전부 부담하고 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을 보면, 대종중이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각 소종파별로 종중을 구성하여 재산의 지분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에서 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제도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에 불과할 뿐, 종중 사이에 명의신탁한 경우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는 무상 취득에 해당되어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명의자가 정당한 소유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1990.5.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괄호 생략).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괄호 생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70.7.24. 및 1970.7.20. BBB, CCC, EEE, DDD 4명을 공유지분권자(각 1/4)로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제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07.2.12. BBB과 CCC의 소유의 공유지분 총 2분의 1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대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3.8.20. 대종중의 공유지분(2분의 1)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고유번호등록내역에 따르면, 대종중과 청구법인들은 각각 별도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고유번호 등록내역 (다)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대종중의 2006.6.10.자 종중규약에 첨부된 회원명부에는 종손으로서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들(BBB, CCC, DDD, EEE), 청구법인들의 대표자들(FFF, GGG, HHH, III, JJJ, KKK)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대종중의 2010.5.15.자 임시총회회의록에 따르면, 총회에 “종중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그에 대한 회의록 15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대종중의 2013.2.23.자 이사회의사록 8쪽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2013.5.17.자 총회 회의록에는 “대종중의 결의에 따라 대종중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OOO종중 명의로 일부 분할 이전등기하여 취득 관리하는 사안에 대하여 참석회원들의 의견을 묻자, 전원 거수로 동의, 찬성으로 결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1990.5.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제2항 제4호에 따른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산 소유기간의 시작일은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3.8.20. 쟁점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기간의 시작일은 2013.8.20.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인다. (다) 쟁점토지가 청구법인들 명의로 이전된 것이 각 소종중(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여전히 대종중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병합사건 명세 (단위: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