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군수가 2020.3.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되어 OOO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2014.5.8. OOO권 OOO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2017년도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로 75%의 감면율을 적용받았고, 2018․2019년도 재산세는 2017.12.26. 신설된 같은 법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3.16. 기 감면한 2015~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5월 경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부터 약 OOO원을 투입해 OOO 건설 및 운영 허가를 위한 핵심설비라 할 수 있는 기상탑 설치공사를 시작한 후, 시험가동을 거쳐 현재까지 OOO 인허가 및 기타 OOO의 대기중 확산 및 희석 특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운용 중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 상용선로 공사에 약OOO원 및 예비선로 공사에 약 OOO원 등 도합 약 OOO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 공사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부지 정지 및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부지에 송전선로 공사 등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출용 OOO의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미 완공한 위 기상탑과 송전로 공사는 모두 이 건 OOO 운영을 위한 핵심설비로 공사비 등 그 사업규모와 중요성을 볼 때 당초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인 OOO를 위한 부속시설에 해당되는바, 이를 가리켜 위 판례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수준의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유예기간 내에 제조시설을 건축하지 않은 채 부속시설인 창고만 건축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건설된 기상탑이나 송전선로 역시 이 건 OOO의 부속시설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OOO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OOO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4.11.25. 건설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다. 청구법인의 OOO 건설 추진은 OOO가 제시하는 일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후 OOO는 2015.10.26. 청구법인에게 건설허가 신청서류 적합성 및 심사계획 접수를 통보해 왔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OOO의 심사계획에 따라 늦어도 2017년 4월말까지는 심사 종료를 목표로 OOO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일정을 차질 없이 따르더라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육박한 2017.4.26.이 되어서야 허가를 얻어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 그러나 OOO의 OOO 건설허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심사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인 2016.9.12. 당초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대규모 지진이 OOO시 지역에서 우리나라 계기 관측 이후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총 OOO회의 여진이 발생하였고, 2017.11.15. OOO시에서도 계기 관측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위 OOO지진 후 OOO는 “대형지진에 대비한 OOO시설 안전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지진 감시설비 강화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 안전 정지계통의 내진성능 보강을 기준을 규모 7.0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설 준비에 한창이던 청구법인에게 최대 잠재지진을 재산정하고 부지의 설계지진동을 재평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청구법인도 최초 OOO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 심사를 종료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OOO의 요구로 추가 조사를 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OOO기술원으로부터 총 945건에 달하는 질의를 접수받아 거의 모든 답변을 완료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OOO지진 관련 미결 현안 질의사항인 “OOO지진 등을 고려한 부지의 지진안전성 종합평가 결과 제시”와 “안전정지지진동 평가” 2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용역 검토가 불가피해 기일이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이 2016.9.12.자 OOO지진 발생 이후 OOO의 건설 허가 기준 역시 긴급 변경 및 강화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업무 진척률을 분석해 본바, 지진 발생일 전에는 월 평균 3.375% 상당이던 진척률이, 지진 발생 이후로는 월 평균 0.725%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2019.1.25.에는 OOO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안전성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노력에 힘입어 청구법인은 당초 예정일보다 한참이나 늦은 2019.5.10.이 돼서야 OOO 건설허가를 획득할 수가 있었다. (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조세심판원 역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 역시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의로 방치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계기 관측 이후 최대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3) (예비적 청구 2) 지특법 제45조의2가 2017.12.26. 신설되면서, 청구법인은 2018년도 이후부터의 재산세는 위 규정에 따라 면제받아 왔다. 그런데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 근거로 삼은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명시적으로 ‘제4항에 따라 감면된’이라고 추징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이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면제된 2018년도 이후의 재산세 추징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법률의 흠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2018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61,789,4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추징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하거나 장차 고유 업무에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워둔 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부지 정지 및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사업부지에 송전선로 공사 등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될 수출용 OOO의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어 지특법 제45조2의 감면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2)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4.11.26. OOO에 대한 건설허가를 신청한 이후, OOO지진으로 인해 OOO의 OOO 건설허가 기준이 긴급히 변경된 것이 아니라, OOO의 OOO 건설허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OOO지진에 대한 지진안전성 심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에 대한 최초 심사일 역시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뒤인 2017.10.17.~2018.7.4.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령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OOO 건설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45조의2에 따라 면제된 2018년도분 이후의 재산세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2) 2018․2019년도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정관에 의하면, OOO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OOO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수출용 OOO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은 총 예산 OOO원 규모의 산업용‧의료용 OOO 생산을 위한 연구용 OOO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업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 2014.5.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 6월 기상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기상관측탑을 설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26. OOO에 OOO 건설허가를 신청하였고, OOO는 2015.10.26. 청구법인에게 심사계획(2015.10.26.~2017.4.26.)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년 11월 정지 및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6.5.20. 작성한 “이 건 사업 사업기간 조정(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제시한 심사일정(~2017.4.26.)을 고려한 사업 일정의 지연 예상을 이유로, 당초 건설공사 착수시기를 2015년 10월에서 2017년 1월로 변경[건설허가 조기취득(2016년 12월) 추진]하고, 당초 사업기간 2012년 4월~2018년 3월(6년)을 2012년 4월~2019년 3월(7년)으로 연장하는 심의 안건을 이 건 사업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행정안전부 2016 재해연보에 의하면, OOO지진(2016)은 2016.9.12. 발생하였고, 남한 전역에서 지진이 감지되었으며, 1978부터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2016.12.22. 의결한 “대형지진에 대비한 OOO시설 안전 개선대책”에 의하면, 지진발생 지역에 대한 상세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OOO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2016.11.3. 작성한 “OOO 건설허가 심사현황”에 의하면, 2015.10.26. 서류적합성 검토 최종 결과 및 심사계획서가 확정되어 본심사가 착수되었고, 2016년 10월말까지 3차에 걸친 578건의 질의 중 337건이 종결되었으며, OOO지진 등을 고려한 부지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종합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공사업체들과 합계 약 OOO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말 착공하였으며, 2021.9.23. 현재 약 OOO원의 공사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이 2017.3.2. 작성한 “OOO 건설허가 심사현황”에 의하면, 2017.2.13. 현재 4차에 걸친 질의가 도출되었고 답변 및 보충자료가 요청된 상태이며, OOO지진 등을 고려한 부지의 지진 안전성 종합평가 및 학계 연구 등을 종합하여 부지의 설계지진동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행정안전부 2017 재해연보에 의하면, OOO지진은 2017.11.15. 발생하였고, 규모는 기상청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인 5.4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2019년 3월 작성한 “OOO 건설허가 취득 추진 계획”에 의하면, 이 건 사업에 대한 OOO 심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타) 청구법인은 2019.5.10. OOO로부터 OOO시설 건설 허가를 받았고, 2019년 9월 OOO 건설공사 연동 장기제작기기 발주 및 계약에 착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12.26. 신설된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에서의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부속시설이라 하더라도 산업용 건축물이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착공하고, 주요시설의 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용도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OOO는 고도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이를 건설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상급기관에 의한 강력한 규제 하에 필수적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OOO 운용에 필수적인 기상탑을 설치하였고,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하여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OOO 시설 착공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 시설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5)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