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년도 재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토지는 준주거용 토지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다. 그러나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20년도 재산세 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필수적인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주차장)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에 필수적인 모델하우스 수평투영 면적 OOO㎡의 3배에 쟁점토지 OOO㎡ 중 OOO㎡이 포함되고, 이는 항공사진 등에서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용지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준주거용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20.3.17. OOO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 건축면적 OOO㎡, 토지면적 OOO㎡, 이하 “이 건 모델하우스”라 한다) 축조 신고하고 건축하였다. 쟁점토지는 이 건 모델하우스 축조신고필증 공부상 등재된 내역 및 부설주차장 협의허가 내용에도 해당사항이 없고,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바도 없다. 또한, 이 건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신고·허가된 토지는 잔디 조경 등을 하여 다른 토지와 확연히 구분되어 다른 토지를 건축물의 실질적인 부속토지로 볼 여지가 없다.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근거로 이 건 모델하우스 수평투영면적의 3배까지 부속토지임을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 면적만을 별도합산 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모델하우스의 바닥면적이 아닌 수평투영면적에 3배를 곱하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됨을 주장하는 것은 이 조항을 달리 해석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OOO㎡는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으로서 수평투영면적 3배 이내에 포함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OOO환지예정지 지정 및 효력발생일 공고(2018.4.23.)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은 지장물 철거 다음 날로 공고되었다. (나) 이 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이 철거됨에 따라 2019.6.1.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이 2020.3.17. 교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에 의하면, AAA은 OOO에 건축면적 OOO㎡, 연면적 합계 OOO㎡의 이 건 모델하우스를 축조하였다. (라) 쟁점토지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모델하우스의 현장사진 및 면적산정 그림을 제시하며 쟁점토지가 이 건 모델하우스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모델하우스의 설계도면 및 드론촬영 사진을 제시하며 쟁점토지가 이 건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준주거용지 등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제외 대상과 면적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이 건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신고‧허가된 바 없고, 이 건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와 울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단지 나대지로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특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일부가 임의로 구획한 이 건 모델하우스의 수평투영면적 3배 이내에 편입되었다 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4.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주거지역 가.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