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717 선고일 2022-02-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를 취소할 근거도 달리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10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법인으로, 영국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해양플랜트 상세설계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그 중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2015년 12월~2016년 3월 기간동안 지급한 대가(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금액 및 관련 원천징수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2020.7.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설계용역의 일부로 OOO가 영국에서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에게 도면을 인도한 후 후속적인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영국에서 이루어진 주된 용역인 설계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고, 그 대가는 주된 용역인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와 동일하게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하더라도 OOO는 한국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에 대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은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기업을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기 위한 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용역은 설계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행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3조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경정할 수 있으나, 법인세가 경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독자적으로 경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해양플랜트(시추 장비 등) 상세 설계를 영국 소재 설계업체인 OOO에 의뢰하여 1〜3단계 설계도를 인도받은 다음, 4단계 설계를 함에 있어 위 설계업체로부터 지원용역(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된 2015년 12월~2016년 3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2.15.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21서1020)를 제기하였고, 그 심판청구는 2021.12.23. 기각결정되었다. (다) 해양플랜트 제작을 위한 설계는 크게 개념설계(FEED Design), 상세설계(Detailed Design), 생산설계(Construction Design)로 나누어지고, 상세설계는 해양플랜트 생산에 사용될 기자재를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시공에 임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기초 설계과정에 해당하며, 상세설계는 다시 4단계로 나뉜다. (라) 쟁점용역은 상세설계자가 3단계 상세설계까지 완성한 도면을 인도한 후, 생산설계자가 잔여 상세설계 및 생산설계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상세설계자의 직원을 생산설계처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Follow on Engineering)으로, 잔여 상세설계 및 생산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 상세설계를 생산설계화 할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조언 등의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2.12.26. 쟁점용역에 대해 상세계약과는 별도의 계약OOO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도 상세설계 계약과 별도로 인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제작 납품할 해양플랜트 OOO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각 부분별 상세설계사는 아래와 같다. <표3> 각 부분별 상세설계사 (사) 청구법인의 공정계획서상 각 부분(module)별 상세설계사들이 쟁점용역(Follow on Engineering)을 제공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고, OOO는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OOO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표4> 상세설계 용역 제공 기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된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21서1020, 2021.12.23.)에서 우리 원은 쟁점용역은 영국법인 OOO로부터 공급받은 상세설계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대가인 쟁점금액은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하였으며, 법인세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다투는 이 건에서 그와 달리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한편 지방세법제103조의25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를 취소할 근거도 달리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