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종전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69 선고일 2021-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종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종전 토지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7. OOO 토지 OOO㎡(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원인: 매매)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2.15. 종전 토지가 OOO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사업시행일: 1976.9.4., 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환지로 확정 처분됨에 따라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로 취득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23.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과 종전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0.3.30.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환지로 인해 증가된 면적(OOO㎡)의 가액만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5. OOO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2020.9.4. 환지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 바. 다만,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의 시가표준액 차액(OOO원)이 아닌 과세표준의 차액 OOO원(OOO원 –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20.9.15.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방세환급금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환급가산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년 12월 환지 전 종전 토지를 매입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면적(OOO㎡)에 대한 것만이 아닌 종전 토지의 면적(OOO㎡)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건 취득세 등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분이 이중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헌법의 하위 법이므로 헌법상 원칙(재산권), 조세법 정신(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재산권침해, 평등원칙 등)에도 위반된다.

(3) 이중과세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의 가액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그 기준일을 종전 토지 취득일(2001.12.17.)로 하거나, 종전 토지의 가액을 이 건 토지를 환지로 취득한 날(2017.12.15.)의 가치로 환산하여 현재가치를 반영하였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전 토지의 가치는 그 취득일(2001.12.17.)로 산정하고 이 건 토지의 가치는 그 취득일(2017.12.15.)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입법취지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전체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 고시 구역 내의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나중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3두4515 판결, 같은 뜻임).

(2)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의 승계취득자의 경우 환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그 초과액은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종전부동산의 승계 취득할 당시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1976.9.4.) 이후인 2001.12.17. 승계 취득하였는바,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과 방법은 위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종전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선고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4)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시장은 1976.9.6. OOO 고시 제212호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01.12.17. 종전 토지를 OOO원에 승계취득(매매)하였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2.14. ‘OOO 일대 OOO㎡’에 대하여 OOO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명목으로 OOO 제2구역 환지 확정 처분(사업기간: 1976.9.4. ~ 2017.12.24. 등)을 OOO 고시 제2017-171호로 고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23.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종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20.3.30.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환지로 인해 증가된 면적만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4.1.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OOO㎡)에 대한 것이 포함하여 이중 부과되었고, 부동산 가치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에 한정하여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해당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 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령의 규정은 증가한 면적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 구역 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득세 산정방법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3두4515 판결,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종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종전 토지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