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득이하게 감면유예기간 내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득이하게 감면유예기간 내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임차해 있던 기존 기업들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명도 기간(잔금 청산 후 6개월 내 명도 완료)과 대수선을 하는 등 OOO의 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며 경영의사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등의 매도인과 기존 임차 기업들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인 2018.1.24.부터 1년 이내인 2018.11.16. OOO착공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건 거부처분은 대법원 판결(2017.1.12. 선고 2016두53951 판결) 등에 비추어 OOO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직접법”이라 한다)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
(2)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이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별지1> 참조)되면서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OOO용 건물을 설립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최근 대법원(2014.11.12. 선고 2014두35942 판결)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벤처기업직접시설용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장래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신축 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 건물인 공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특약사항에는 “2017.7.25. 잔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인 2018.1.24.까지 매도인 및 현재 임차인 전체를 매도인 책임으로 명도를 인도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 내용으로 보아 임차인들의 명도처리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예기간 내 착공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건 토지를 OOO의 사업시설용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감면받고자 한다면, 해당 건축물을 우선 철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18.3.29. 이 건 토지 등의 종전 건물에 대한 대수선 허가(기둥, 보, 방화벽, 슬래브, 지붕틀 이부 해체 및 일부 증설과 CARLIFT 증축에 따른 연면적 OOO㎡ 증가)를 득하고 2018.4.16. 대수선 허가 및 증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완료한 후 2018.7.2. 대수선 건축허가의 취소를 하게 되면서 3개월 이상 기간을 소요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것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OOO의 신설 승인 신청, 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객관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신축한 경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토지 취득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 경위 (나) 청구법인은 2017.6.26. 이 건 토지 등을 매도인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별지]의 특약사항에는 “7. 잔금지급 후 6개월 이내인 2018.1.24.까지 매도인 및 현 임차인 전체(특약사항 8항 참조)를 매도인 책임으로 명도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7.7.25. 이 건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의 ‘과목명: 부동산’에는 ‘2017.6.26. 차변에 계약금 OOO원, 2017.7.25. 잔금 OOO원 누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8.3.29. OOO장, OOO이사장, 처분청 내 OOO등 관계부서에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대수선허가, 증축신고) 처리(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과-18095)를 통보하였고, 2018.4.13. 착공 신고 처리(건축과-20959)를 통보하였으며, 2018.7.2. 그 건축허가 취소 처리(건축과-33205)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8.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OOO(부지면적 OOO㎡, 건축 면적 OOO㎡, 투자액: OOO원)를 신설하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건축과)은 2018.9.21. OOO청장, 처분청 내 OOO등 관계부서에 건축물 철거(멸실) 확인(건축과-46902)을 통보하였고, 2018.11.5. OOO장, OOO사장, 처분청 내 OOO등 관계 부서에는 건축허가(구분: 신축,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OOO 규모: 1층 ~ 9층, 연면적 OOO㎡) 처리(건축과-53438)를 통보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8.11.6. 처분청에 위 건축물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신고서에 의하면, 2018.11.5. 건축허가(2018-건축과-신축허가-115)를 받아 2018.11.20. 착공(예정) 및 2020.3.31. 준공(예정)이고, 시공자 BBB 주식회사(대표이사 AAA)가 2018.6.22. 도급금액 OOO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사무소(대표자 BBB)가 설계와 감리를 맡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건축과)은 2018.11.16. 청구법인에게 위 건축물의 착공신고 처리(건축과-55746)를 통보하며 착공신고필증(공장, 건축면적: OOO㎡, 연면적 합계 OOO㎡)을 교부하였다. (자) 처분청(경제지원과)은 2018.12.1. OOO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처리(경제지원과-53547)를 통보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20.3.27.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2020.4.13. OOO신설이 승인되었다. (차) 청구법인은 2020.8.10.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등이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OOO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2020.9.14.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의해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 내에 OOO착공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OOO를 설립하는 자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의 명도 이전 기간(6개월)이 지나 착공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기존 임차인들의 명도 이전이 완료된 이후 2018.3.29. ~ 2018.7.2. 기간 동안 건축(대수선, 증축) 허가 및 취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3개월의 기간을 소요하였는데, 이는 OOO의 설립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 OOO를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청구법인은 감면유예기간이 종료된 날(2018.7.24.) 이후 OOO신설의 승인을 신청(2018.8.3.)하고 2018년 9월 ~ 2020년 4월 기간 동안 이 건 토지상 종전건물의 철거(2018년 9월경), 착공(2018년 11월경)을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7.7.25.)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2020.4.13.)을 받게 되었다.
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OOO설립을 위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득이하게 감면유예기간 내 OOO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