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000과 000은 이 건 법인의 외견상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만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건 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000과 000은 이 건 법인의 외견상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만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건 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의 주주이자 사용인(직원)인 AAA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청구인과 AAA 간 주식 양수도 거래(2018.6.18. OOO주 양수, 2008.12.1. OOO주 양수)는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에 불과하므로 위 주식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주인 AAA과 BBB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이 건 법인의 출자 시점부터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주 AAA은 청구인이 개인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알게 된 지인으로 이 건 법인의 설립(2014.9.23.) 전인 2014.9.4.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 시 45% 지분율의 명의신탁에 동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예탁금(계좌번호: OOO) 잔고증명서 및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번호: OOO에서 자본금 OOO원을 전액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나이가 25세에 불과하여 경륜이 많은 AAA에게 55%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대기업과 거래수단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였고, 그 사실이 AAA의 서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BBB은 정부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 청구인은 정부지원 사업 선정에 신뢰를 구축하고자 주식 OOO주를 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결과적으로 2018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보조금 OOO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마) 청구인이 2018.6.18. 및 2018.12.1. AAA과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은 OOO에서는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권리관계에 맞게 지분율을 변경하여 2019년 OOO으로부터 회사운전자금 OOO원을 OOO으로 대출받기 위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확인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바)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 증자 등으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주식의 비율이 이전의 최고 지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4.9.23. 이 건 법인에 100% 지분을 출자한 이상, 2018.6.18. 및 2018.12.1.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분율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취득세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출자 시부터 주식 전부를 보유하며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독점적 지위에 있었고, AAA과 BBB은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이 건 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40호로 OOO에 선정되어 사업비 OOO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2021년도에는 이 건 부과처분 등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체납이 발생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건 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등으로 인정받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체납 문제만 해결이 되면 위 사업의 재차 선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사채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은 대표이사직을 잃게 될 것이며, 다른 누군가 대표이사로 재차 취임하더라도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는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 중 하나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 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 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2…시행령 2-3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갑)란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장 OOO가, 취업자(을)란에 AAA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일용근로계약서 외에 4대 보험 가입내역 또는 급여 이체내역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없다. 거래내역확인증은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으로 그 지급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AAA이 청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AAA은 과점주주 집단으로 볼 수 없고 이들 간의 주식 양도·양수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출자(2014.9.23.) 당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예탁금 잔액증명서상 2014.9.22. 기준 청구인 금융계좌의 예탁금 잔액증명만으로는 해당 잔액이 이 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제출한 서약서, 협약서, 기술사업계획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이었고, AAA 외 1명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양수함으로써 최초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와 이후 유상증자와 주식양수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하였을 때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2014.9.23. 로봇·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OOO원(OOO주 × OOO원/주)에 설립되어 2014.6.11. 개업하였고, 청구인(생년월일: 1989.2.10.)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은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지분이 2014.9.23. 45%에서 2018.12.1. 100%로 변동되었음이 나타난다. <표1> 이 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1. 청구인과 AAA은 2014.9.23. 각 주식 OOO주(45%), OOO주(55%)를 출자하였다.
2. 청구인은 2018.6.18. AAA로부터 주식 OOO주(10%)를 양수하여 OOO주(지분율 55%)를 보유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18.10.5.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 전부(OOO주)를 취득하여 OOO주(91%)를 보유하였고, 2018.12.1. AAA과 BBB으로부터 각 주식 OOO주(4%) 및 OOO주(5%)를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OOO주,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0.9.1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출자하였고, AAA과 BBB이 보유하던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출자하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2014.9.23. 이 건 법인 지분의 45%를 출자한 후, 2018.6.18.과 2018.12.1. 매매 및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지분이 증가하여 지분율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서와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자금 OOO원(주식수 OOO주 × OOO원/주)에 해당하는 금원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AAA과 BBB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마) 한편,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AAA과 BBB은 이 건 법인의 외견상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만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건 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