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58 선고일 2021-05-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재건축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0.6.9.에 발생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9. OOO번지 소재 토지 및 건축물(위 부동산 일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쟁점부동산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18.4.6.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20.5.28. 대법원에서 원고승소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재건축조합은 2020.6.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7.14. 주택분 재산세 등 OOO및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을, 2020.9.11. 주택분 재산세 등 OOO토지분 재산세 등 OOO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일인 2020.5.28.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공탁금의 인출 여부와 관련 없이 재판에서 승소한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 확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재건축조합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되, 그 날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 2008.6.20. 참고)이다.

(2) 법원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조심 2013지233, 2013.4.29. 등).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6.1.)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2.4.9. 청구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난 2020.6.9. 재건축조합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서 등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8.9.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동 소송은 2020.1.15.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24344)을 거쳐 2020.5.28. 대법원(2020다213593 판결)에서 원심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금전공탁서 등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2019.5.9. 위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심 법원에 OOO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로 OOO각각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20.6.16.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재건축조합이 2020.5.7.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건물철거 등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건)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금전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철거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로 하되 취득시기가 되기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서의 공탁금을 2020.6.16.에 수령하였고, 2020.6.9.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에서 재건축조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모두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이 경과한 이후이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전에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실제로 재건축조합이 2020.5.7. 청구인에게 보낸문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철거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5. 이 건에 관한 청구인과 재건축조합간의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은 그 자체로 물권의 득실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8.9.21.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법원 판결일(2020.5.28.)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동 판결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20.6.1. 이전에 취득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재건축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0.6.9.에 발생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