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56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다른 법인과의 공동사업이 무산되었다거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내부적 요인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사유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발생된 것이라서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사정 등과 같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27. OOO 토지 11,35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0.9.1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1.1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 기어 변속기의 OOO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OOO와 공동으로 진행하려던 개발 프로젝트가 2016년도에 무산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OOO에 반납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2018년 매출이 2017년 대비 55% 이상 감소하는 등 계속적인 경영 악화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경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금 상황 악화 및 시공사의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건축공사가 잠정 연기된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진행 경과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8.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의 사용가능일인 2016.12.31.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9.11.20.에 이르러서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9.12.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추징사유가 발생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7. OOO로부터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20. ㈜AAA와 이 건 토지에 연면적 1,490.87㎡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2.19.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2019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년 OOO원에서 OOO원 가량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2020.9.21. 청구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 신청을 함에 따라 2020.9.24. 이 건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인과의 공동사업이 무산되었다거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내부적 요인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사유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발생된 것이라서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사정 등과 같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