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건축물이 위 규정에 따른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이 건이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55 선고일 2021-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업만 등록되어 있을 뿐 창고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물류시설에 보관된 화물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약정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지0492 / 조심2013지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OOO내의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건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12.11.5. OOO로부터 임차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쟁점건축물을 착공하여 2015.6.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주식회사 AAA, BBB 주식회사(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의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보아 2020.6.2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1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물류사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목적” 사항에 “OOO내 물류단지에 물류시설과 그에 따른 지원시설 등을 개발하고 일정기간 동안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영위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목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제3자의 물류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도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선례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에게 쟁점 건축물을 임대한 청구법인 역시 이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3지40․118, 2013.5.29.), 감사원 결정(감사원 2017심사446, 2019.4.18. 결정), 물류창고를 임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창고’ 또는 ‘수탁창고’ 방식으로 물류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라 본 판례(대법원 2016.7.29. 선고 2016두3723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동 판례의 취지와 같은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법령해석과-1553, 2019.6.19.) 등 다수의 사례에서 물류시설을 임대한 것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의 한 종류인 물류시설운영업(임대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물류시설운영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에서는 물류시설운영업을 ‘창고업’과 ‘물류터미널운영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창고업’의 경우 창고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전기료·수도요금 등을 직접 부담한 후 화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으로 창고를 화주들에게 임대하는 ‘임대창고업’과 화주들과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저장하는 ‘수탁창고업’으로 구성된다.

2. 청구법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i) 임차인의 사무실·창고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오물수거 비용 등을 부담한 후 이를 다시 임차인에게서 징수할 수 있고, ii) 자신의 비용으로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 등의 제반 보험에 가입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며 iii) 부적합 화물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창고업(임대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종전규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관계 및 이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을 고려하면, 쟁점건축물은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전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는 토지의 사용수익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토지를 OOO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입법목적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고, 세부적으로 제1항은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제2항은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3. 위 법률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토지를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면, 동 건축물의 취득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12.10.30. OOO와 쟁점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5.6.30.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종전규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토지를 공영개발하기로 한 유통단지개발계획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 이상 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이다.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OOO는 ① 통합물류센터의 기능을 완비한 국내 유일의 유통·물류 클러스터로서, 수요자의 특성에 맞추어 자동화 시설을 통해 물류기능별 효과를 극대화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점, ② OOO지역의 물류를 원활하게 소화해 물류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실현하여 OOO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③ 약 19,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단지 내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물류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전규정의 입법목적을 모두 달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도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한편 OOO가 2004년경 유통단지로 지정될 당시에는 이미 부지조성은 공영개발로 하고, 시설물 건축만 민관 합동 개발로 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임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구 지특법 제7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는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세제과-5177, 2021.4.13.)을 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비록 종전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쟁점건축물을 취득(사용승인)하였으나, 그 취득에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를 종전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2.11.5.에 하였으므로, 이 건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다(조심 2020지492, 2021.4.21. 참조).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세규정은 본래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구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 신설되었던 규정으로, 그 후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된 후 2014.12.31. 개정 전까지 약 20년간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내용이 유지되어 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융투자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PF)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투자자금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고 그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지 직접 물류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에도 OOO금융투자(PF)사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규정을 근거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3. 결국 청구법인과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회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인일 뿐, 그 외의 주체적인 목적사업 자체를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물류사업(창고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조 별표1에서는 물류시설운영업을 창고업과 물류터미널운영업으로 세분하고 있고, 물류시설운영업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이다.

2.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서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OOO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2.2.5.부터 시행되었고, 미등록 상태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된다.

3. 바닥 면적이 OOO㎡인 쟁점건축물에 대한 창고업은 위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이나,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물류시설법상 창고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임대의 경우에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며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를 제시하였으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3586)는 2014.1.1.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명확히 하여 특례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목적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에서 각종 취득세 감면규정에서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용논거로 들었는데, 오히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 그 논거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를 인용하며 자신도 쟁점건축물에서 (임대)창고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나, 판례의 사안은 원고가 물품보관 및 관리업무를 해주고, 월간 화물보관 및 작업료에 비례하는 보증금을 지급받으며, 보관 재화의 손실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등 실제로 물품보관을 하는 사례이나, 이 건은 그와 달리 단순한 임대차계약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임대)창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른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임차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위 규정에 따른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착공한 것이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 의한 신뢰보호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2.16. 선고 2020구단65268 판결)에서도 건축물의 착공이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위 규정에 따른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이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이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업태 및 종목 업태 종목 부동산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부동산업 비주거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칸에는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거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2. OOO내 물류단지에 물류시설과 그에 따른 지원시설 등을 개발하고 일정기간 동안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사업,...(중략)... 7. 부동산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 기타 관련 서비스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특수목적회사의 특성상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고,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를 특수관계자인 OOO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4년말 현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현황 (마)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인들에게 장기간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를 물류터미널 운영 및 창고업에 직접사용하거나, 화물운송업 및 화물취급업 등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OOO등에 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15.4.30.에 보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축) 처리 알림에는 허가일과 착공일이 각각 2012.7.30. 및 2012.11.12.로, 쟁점건축물의 규모는 4개동, 지상8층/지하2층의 연면적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물류시설의 용도·면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현황 (단위: ㎡) (사)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OOO관한 서울특별시 고시(제2004-391호, 2014.11.25.)에는 사업시행자를 OOO로 하여 OOO일대의 OOO㎡를 OOO로 지정하고, 부지조성은 공영개발로, 시설물건축은 민․관합동개발 또는 공영개발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과 OOO가 2012.10.30. 체결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3.10.19.까지는 무상으로, 그 이후부터 30년까지는 유상으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임대인)이 2016.2.1. 주식회사 AAA(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변경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창고업과 관련된 업종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보관 및 창고업(분류코드 521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 물질, 섬유, 곡물, 냉동 물품,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일반창고업(분류코드 52101):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자신이 쟁점물류창고에서 (임대)창고업을 영위하므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 청구법인은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PF)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투자자금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고 그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특수목적회사의 특성상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고,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를 특수관계자인 OOO에 위탁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업만 등록되어 있을 뿐 창고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OOO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을 소유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미등록시에는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이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당사자들의 기본의무 부분에는 일반적인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켜야 할 원론적인 내용만 명시하고 있고, 정액의 월임대료와 임대차보증금의 납부를 약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에 보관된 화물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약정내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시행 1996.1.1.,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80조(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부동산등에 대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1995. 12. 6.>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
  • 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괄호 생략)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괄호 생략)

(6)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8)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9) 상법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